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입니다.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성을 평가하는 선정도구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가 정해집니다.
서비스 내용 (4가지 유형)
| 유형 | 내용 |
|---|---|
| 안전지원 | 방문·전화·ICT 기기로 정기적인 안전·안부 확인, 정보 제공, 정서 지원 |
| 사회참여 | 여가·평생교육·문화 활동, 자조모임 등 고립 예방 |
| 생활교육 | 영양·보건·건강 교육, 우울 예방·인지활동 프로그램 |
| 일상생활지원 | 외출 동행, 식사·청소 관리 등 |
이 외에도 민간자원 연계, 우울증 진단 지원 등 개인별 상황에 맞춘 특화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본인은 물론 배우자·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같은 친족, 이웃 등 이해관계인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이며, 신분증을 지참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용료는 없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대상
| 구분 | 조건 |
|---|---|
| 독거노인 | 실제로 혼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 소득 관계없이 신청 가능 |
| 노인 2인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면서 질환을 보유했거나 75세 이상인 경우 |
| 조손가구 | 만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
| 장애인 | 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취약가구이거나,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설치 장비와 기능
신청이 확정되면 담당 기관이 자택을 방문해 아래와 같은 장비를 무료로 설치합니다. 화재·낙상·실신 같은 응급상황이 감지되면 소방서와 지역 수행기관의 응급관리요원, 생활지원사에게 동시에 알림이 전달됩니다.
| 장비 | 기능 |
|---|---|
| 응급호출기 | 버튼을 눌러 구호 신호를 직접 전송 |
| 화재감지기 | 화재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해 알림 |
| 활동량감지기 | 움직임·활동 패턴을 감지해 이상 징후 파악 |
| 환경 감지기 | 조도·습도·온도 등 실내 환경 변화 감지 |
| 통신단말장치 | 생활지원사와의 통화, 안내 영상 시청 등 |
실제로 설치되는 장비 구성은 지역 수행기관과 가구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 센터)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사업은 매년 기간을 정해 운영되므로 현재 접수 가능 여부는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서비스, 이렇게 구분하세요
“사람이 찾아와 안부를 살펴주면 좋겠다”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혼자 있을 때 화재나 낙상이 생기면 자동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먼저 알아보세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함께 신청해도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내용
- 치매가 걱정된다면 치매안심센터 이용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 돌봄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라면 장기요양 등급 기준을 참고하세요
- 보이스피싱 등 사기가 걱정된다면 노인 대상 사기 유형과 대처법을 읽어보세요
- 끼니 챙기기가 걱정된다면 노인 급식지원사업(경로식당·식사배달·밑반찬배달)을 확인하세요
- 방임이나 학대가 의심된다면 노인학대 신고 방법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이용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두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목적과 지원 내용이 달라 대상 조건을 각각 충족하면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사람이 방문·연락하는 방식이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감지기를 설치하는 장비 중심 서비스입니다. 두 서비스 모두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Q.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못 받나요?
실제로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인 2인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면서 질환이 있거나 75세 이상이어야 하는 등 유형별로 조건이 다르므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주민센터나 지역 수행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Q.가족이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나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같은 친족, 이웃 등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가족이 행정복지센터나 지역 수행기관에 문의·신청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대상자 선정은 담당 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합안내센터 1661-2129,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이 페이지는 참고용 간이 안내이며, 본인이 해당하는지와 정확한 절차는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 정부24·보건복지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 대상 조건과 서비스 구성은 지역·개인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페이지는 제도의 틀을 이해하는 용도로만 참고하고 정확한 해당 여부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