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부터: 부부 둘 다 수급자면 각각 20% 감액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가 둘 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각자에게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줄여서 지급합니다. 정부는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생활비를 나눌 수 있다는 ‘생계비 규모의 경제’ 논리로 이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수급자라면 이 감액은 적용되지 않고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
| 구분 | 월 금액 (2026년 기준연금액 기준) |
|---|---|
| 단독가구 수급자 1명 | 월 최대 약 34만 9,700원 |
| 부부 각자 (감액 전 합계) | 약 69만 9,400원 |
| 부부 각자 (20% 감액 후 합계) | 약 55만 9,520원 (1인당 약 27만 9,760원) |
위 금액은 소득인정액이 낮아 기준연금액을 전액 받는 경우를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수급액은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른 추가 감액(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이 더해질 수 있어 사람마다 다릅니다. 본인 예상액이 궁금하다면 기초연금 간이 확인으로 대략적인 가능성만 먼저 보시고,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2026년 하반기, 폐지·완화 논의는 어디까지 왔나
부부감액은 ‘해로한 부부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고, 2026년 들어 정부와 국회에서 손질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다만 아직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고, 시행 시점도 확정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현재까지 보도된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논의 주체 | 보도된 방향 |
|---|---|
| 보건복지부 검토안 | 소득 하위 40% 대상으로 2027년 15%, 2030년 10%까지 단계적 축소하는 방안이 보도됨 |
| 국회 발의안 | 2026년 10%, 2027년 5%로 낮춘 뒤 2028년 전면 폐지하는 더 빠른 안이 발의된 것으로 보도됨 |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부부감액 제도 자체를 철회하는 방향의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재정 부담(국회예산정책처 추산 2030년까지 연평균 약 3조 3천억 원)이 변수로 남아 있어 최종안은 유동적입니다. 지금 수급 중이거나 신청을 앞둔 분은 현재는 여전히 20% 감액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개편 확정 여부는 보건복지부 발표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신청 전에 함께 보면 좋은 것
부부가 각각 수급 대상이 되는지는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를 먼저 이해하면 가늠하기 쉽습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는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부감액과 별개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적용되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도 있으니, 판단이 애매할수록 신청 후 공식 심사 결과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저는 받는데 배우자는 못 받으면 감액되나요?
아니요.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소득·재산 기준을 넘어 수급자가 아니라면, 받는 분은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습니다.
Q.부부감액 폐지가 확정됐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하반기 현재 보건복지부와 국회에서 단계적 축소·폐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법 개정과 실제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신 진행 상황은 보건복지부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이혼하면 감액을 피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문제 없나요?
실제 혼인·부양 관계가 유지되는데도 서류상으로만 이혼해 감액을 피하는 것은 위장이혼에 의한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적발되면 감액분을 넘어 환수·수급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권할 만한 방법이 아닙니다.
본 설명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개인별 재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감액률과 개편 논의는 계속 바뀔 수 있으므로 확정 내용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