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노인학대, 신고가 곧 보호의 시작입니다

노인학대는 낯선 사람보다 가족 등 가까운 사람에 의해, 가정 안에서 더 많이 일어납니다. 알고도 넘어가기보다 1577-1389에 문의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란 — 7가지 유형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는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 학대, 방임(자기방임 포함), 유기로 나뉩니다.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돈을 가로채거나 끼니와 치료를 방치하는 것도 모두 학대에 해당합니다.

유형설명
신체적 학대때리거나 강제로 신체를 압박하는 등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로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위협, 협박, 모욕, 무시 등 언어적·비언어적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어나 행동, 성폭력 등 노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경제적 학대본인 동의 없이 자산을 사용·처분하거나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방임부양의무자가 의식주, 의료, 최소한의 보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이나 치료를 거부·방치해 생명이나 건강이 위협받는 상태
유기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시설이나 낯선 장소 등에 버리고 떠나는 행위

2025년 노인학대 현황 — 가정 안이 더 많습니다

2025년 노인학대 신고는 26,578건으로 전년보다 16.8%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7,973건이며, 10건 중 9건 가까이가 가정 안에서, 배우자나 자녀 등 가까운 가족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구분수치비고
신고 건수26,578건전년 대비 16.8% 증가, 역대 최다
학대 판정 건수7,973건신고의 약 30%가 학대로 판정
발생 장소 — 가정 내7,076건 (88.7%)배우자·자녀 등 가족에 의한 학대가 대부분
발생 장소 — 생활시설614건 (7.7%)요양원 등 입소 시설
학대행위자 — 배우자3,563건 (39.4%)가장 많은 비중
학대행위자 — 아들2,123건 (23.5%)두 번째로 많은 비중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2026년 6월 12일 발표). 수치는 발표 시점 기준이며 이후 통계가 갱신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어도 의심되는 정황만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화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24시간)
  • 경찰 112, 응급 상황은 119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모바일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으로 사진 등 증거자료 첨부 신고 가능

신고의무자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응급구조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정한 다수 직군은 직무 중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의무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이후 처리 절차

1

신고 접수

1577-1389(노인보호전문기관)로 전화하면 상담원이 신고 내용을 파악합니다. 112(경찰), 119(응급 상황),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도 연결할 수 있고, '나비새김' 앱으로 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2

현장 출동·응급조치

신고를 받으면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 노인을 분리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합니다.

3

현장조사

출동한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관계인을 조사·질문합니다. 이 단계에서 학대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수집합니다.

4

학대 여부 판정

조사 내용을 종합해 응급 사례, 비응급 사례, 잠재적 사례 등으로 분류합니다. 신고했다고 모두 '학대'로 판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서비스 제공

판정 결과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연계, 상담·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필요하면 주거지 분리나 의료 지원으로 이어집니다.

6

사후관리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학대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신고인은 보호받습니다

신고인의 신분은 본인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를 어기고 신원을 노출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했다가 보복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망설이지 않아도 되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학대행위자에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처벌 수위는 학대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방임 행위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법원이 상담·교육·심리치료를 명령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인학대로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노인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이 페이지의 설명은 제도의 큰 틀을 이해하는 용도로만 참고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내용

자주 묻는 질문

Q.가족이 아니라 이웃이나 지인인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노인학대는 누구든지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의 신분은 본인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으며, 이를 어기고 신원을 노출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확신이 서지 않더라도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1577-1389에 먼저 상담하듯 문의해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Q.신고하면 바로 경찰이 출동해서 가족이 체포되나요?

아닙니다. 1577-1389로 신고하면 우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조사하고, 응급·비응급·잠재적 사례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분리나 치료가 필요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한 수준이면 그때 경찰(112)과 연계됩니다. 상담·서비스 연계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Q.가족이 없어 혼자 밥을 거르거나 치료를 거부하는 것도 학대에 해당하나요?

네, ‘자기방임’이라는 이름으로 노인학대의 한 유형에 포함됩니다. 스스로 의식주를 챙기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거부해 생명이나 건강이 위협받는 상태를 뜻합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노인에게 돌봄과 지원을 연결하기 위한 분류이므로, 주변에 이런 어르신이 있다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문의처

노인보호전문기관 국번 없이 1577-1389(24시간), 위급 상황은 112(경찰) 또는 119(응급). 이 페이지는 참고용 간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과 조치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확정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2026.6.12 발표),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학대” 항목(노인복지법 및 시행령 기준 신고 방법, 처리 절차, 신고의무자, 처벌 규정),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안내자료. 개별 사건의 처벌 수위와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해당 여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