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10년이 기준선인가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개시 나이 자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수령 시기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두 제도는 개시 나이가 아니라 ‘가입 기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추후납부(추납) — 못 낸 과거 기간을 채운다
추납은 실직·사업 중단으로 보험료를 못 낸 납부예외 기간, 소득이 없는 배우자·기초수급자 등으로 적용이 제외됐던 기간, 1988년 이후 군복무기간(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 기간은 제외)에 대해 보험료를 뒤늦게 내고 그 기간을 가입 기간에 포함시키는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이미 잃은 뒤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울 수 있는 기간의 상한
과거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대상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대 10년 미만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고, 군복무기간을 포함하는 경우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보험료 산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임의가입자는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을 상한으로 적용받습니다. A값은 매년 바뀌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점에 국민연금공단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
전액을 한 번에 낼 수도 있고,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분할납부에는 이자가 가산됩니다. 신청할 때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표시)를 기본으로 제출하고, 기간의 성격에 따라 병적증명서·건강보험자격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 60세 이후에도 계속 낸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에 도달했지만 가입 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 65세가 될 때까지 자격을 연장해 매달 보험료를 계속 내며 기간을 쌓는 제도입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가입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입 가능 기간
65세까지 신청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자격이 자동으로 끝납니다.
제외 대상
60세 도달 후 이미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 보험료를 전액 미납했거나 전액 납부예외로 처리된 사람,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은 임의계속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탈퇴
본인이 원하면 자발적으로 탈퇴할 수 있고,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공단이 직권으로 자격을 상실시킵니다.
두 제도 한눈에 비교
| 구분 | 추후납부(추납) | 임의계속가입 |
|---|---|---|
| 대상 | 과거에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이 있고, 현재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유지 중인 사람 | 국민연금 가입자였다가 60세에 도달했지만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 |
| 채우는 방식 | 과거의 특정 미납·적용제외 기간을 골라 보험료를 납부 | 60세 이후에도 매달 새로 보험료를 내며 기간을 쌓음 |
| 가능 기한 | 최대 10년 미만(군복무기간 포함 시 최대 119개월) | 65세까지 신청·유지 가능 |
| 신청 조건 |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만 신청 가능(자격 상실 후 신청 불가) | 60세 도달 후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았거나 전액 미납·전액 납부예외자는 제외 |
가입 이력이 복잡하면 두 제도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 가입 기간과 적용 가능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
두 제도 모두 인터넷(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전자민원), 방문, 우편, 전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가입 이력과 대상기간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확인 후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내용
- 내가 몇 살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 계산에서 확인하세요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을 때 감액 여부가 궁금하다면 소득인정액 이해하기를 참고하세요
-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이 걱정된다면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10년을 못 채워 반환일시금을 받게 되는 경우의 지급 요건과 금액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애초에 가입 이력이 없는 전업주부·무소득 배우자·소득 없는 청년이 새로 가입을 시작하는 방법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에서 확인하세요
-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출산·군복무·실업 크레딧은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추납과 임의계속가입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둘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쓰는 제도입니다. 추납은 과거에 못 낸 기간이 있고 현재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60세가 되어 가입 자격 자체가 끝났는데 가입 기간이 10년에 못 미칠 때 65세까지 자격을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가입 이력에 따라 둘 다 필요한 경우도 있어 공단 상담(1355)으로 본인 이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추납 보험료는 한 번에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액을 한 번에 낼 수도 있고,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할로 내면 이자가 가산되어 총 납부액이 늘어납니다. 형편에 맞는 방식을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1355) 상담으로 비교해 보세요.
Q.임의계속가입은 65세가 지나도 계속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임의계속가입은 65세까지만 신청·유지할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자격이 종료되며, 그때까지 가입 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노령연금 대신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5세가 가까워질수록 남은 기간과 추납으로 채울 수 있는 기간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 상담. 이 페이지는 참고용 간이 안내이며, 본인의 정확한 가입 이력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창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NPS)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임의계속(60세 이상) 가입·탈퇴” 공식 안내. 보험료 산정 기준(A값 등)은 매년 바뀌므로 이 페이지의 설명은 제도의 틀을 이해하는 용도로만 참고하고, 정확한 금액과 신청 가능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8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