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조건
영농경력 5년은 반드시 신청 직전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 영농 기간을 합산해 5년 이상이면 됩니다. 기간형(5·10·15·20년)을 선택할수록 최소 가입연령이 낮아지는 대신, 지급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담보농지 요건
- 신청인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일 것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일 것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의 채권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일 것(일부 예외는 30% 이하)
-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닐 것
담보농지의 소유권은 가입자 본인에게 그대로 남고, 저당권 설정 방식으로 공사가 담보를 확보합니다.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해당 농지에서 계속 영농을 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담보 주택에 실거주해야 하는 주택연금과는 이 부분이 다릅니다.
지급방식 6가지
종신정액형
생존 기간 동안 매달 같은 금액을 평생 받는 방식
전후후박형
가입 초기 일정 기간은 더 많이 받고 이후 줄어드는 금액을 평생 받는 방식
기간정액형
5년·10년·15년·20년 중 선택한 기간에만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받는 방식. 기간이 짧을수록 월지급금이 많음
경영이양형
지급 기간 종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다른 방식보다 월지급금을 더 받는 방식
은퇴직불형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거나 임대하면서 일정 기간 지급받는 방식으로, 농업 은퇴를 전제로 함
월지급금은 담보농지의 가격(공시지가 등 기준 평가액), 가입 연령, 선택한 지급방식과 기간으로 결정됩니다. 방식마다 월지급금 상한과 산정 기준이 다르므로,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이나 상담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 페이지의 설명은 구조 이해를 돕는 일반 정보입니다.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2에 따라,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가입자의 담보농지는 재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요건 —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 농지 합계 면적 3만㎡ 이하
- 담보농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재산세 면제
- 담보농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분만 전액 공제
가입 연령 요건(60세 이상)과 재산세 감면 요건(부부 모두 65세 이상)이 다르므로, 농지연금에 가입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면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서 진행합니다.
신청 절차
일반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상담·신청 접수 → 담보농지 현장 조사와 가격 평가 → 심사 → 약정 체결(저당권 설정) → 월지급금 개시 순으로 진행됩니다. 세부 절차와 필요 서류(신분증, 농지 관련 서류, 영농경력 증빙 등)는 지역 농지은행 지사에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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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농지연금을 받으면서 그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담보농지의 소유권은 가입자 본인에게 남고, 연금을 받는 중에도 직접 영농을 계속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는 주택연금과 다른 부분입니다.
Q.지급방식은 어떻게 고르나요?
평생 받으려면 종신정액형이나 전후후박형, 정해진 기간만 받으려면 5·10·15·20년의 기간정액형을 고릅니다. 경영이양형과 은퇴직불형은 농지 매도·임대를 전제로 합니다.
Q.재산세 감면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부부 모두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 농지 합계 3만㎡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담보농지 공시가격 6억원까지는 재산세가 면제되고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공식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농지연금 상담센터 1577-7770 · fbo.or.kr
정확한 가입 조건과 예상 월지급금, 재산세 감면 대상 여부는 한국농어촌공사 상담과 관할 시·군·구청 확인으로만 확정됩니다. 공사 직원은 전화로 계좌 비밀번호·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농지연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농지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 혜택 받는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2 신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안내자료. 이 페이지는 제도 이해를 돕는 일반 정보이며 투자·금융상품 추천이 아닙니다. 실제 가입 조건과 월지급금, 감면 대상의 확정은 한국농어촌공사 공식 상담과 조회로만 가능합니다. 기준일: 2026년 하반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