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별 점수 구간과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등급 | 인정점수 | 상태 | 재가 월 한도액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2,512,900원 |
| 2등급 | 75점 이상 ~ 95점 미만 |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2,331,200원 |
| 3등급 | 60점 이상 ~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1,528,200원 |
| 4등급 | 51점 이상 ~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1,409,700원 |
| 5등급 |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치매환자 (시행령상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환자 (시행령상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676,320원 |
월 한도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일 2026년 1월 1일 값입니다. 복지용구는 이 한도액과 별도로 연간 16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시설급여는 고정된 월 한도액 표가 없고 “1일당 급여비용 × 월간 일수”로 산정됩니다 — 시설 월 한도액이라며 표로 제시하는 자료는 공식 기준이 아닙니다.
신체기능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방문조사는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확인하고, 그중 52개 항목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영역별 배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체기능은 52개 중 12개입니다. 걸을 수 있고 밥을 드실 수 있어도, 밤에 나가려 하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약을 못 챙기시는 상황이면 인지기능·행동변화 항목에서 점수가 잡힙니다. 반대로 “평소보다 잘 하시는 날”에 조사를 받으면 실제보다 낮게 잡힐 수 있으므로, 평소의 모습과 자주 일어나는 문제를 기록해 두고 조사 때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수는 52개 항목 결과를 8개 서비스군(청결·배설·식사·기능보조·행동변화대응·간접지원·간호처치·재활훈련) 점수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신청부터 결과까지 — 법정 30일
1.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인터넷·‘The건강보험’ 계열 앱으로 접수합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시행령 별표1의 노인성 질병(치매·뇌졸중·파킨슨병 등 24개)이 있는 분입니다. 다만 65세 미만자의 최초·재신청과 외국인은 인터넷·앱 신청이 되지 않아 지사 접수가 필요합니다.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집으로 와 인정조사표를 작성합니다. 일정은 미리 알려주고 조정할 수 있으니 평소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가족이 함께 있는 날로 맞추세요.
3.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이 안내한 발급의뢰서로 받아 기한 내 제출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등급판정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 도서·벽지 거주자는 제출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결과·의사소견서·특기사항을 종합해 요양이 필요한 상태인지 판단하고 등급을 정합니다.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5. 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두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식 명칭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며, 예전 명칭인 ‘표준장기이용계획서’로 안내하는 자료는 오래된 자료입니다. 유효기간은 최초 인정 2년, 갱신 시 1등급 5년 / 2~4등급 4년 /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입니다. 갱신은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본인부담률 — 감경 대상이면 절반 이하로 내려갑니다
|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일반 | 15% | 20% |
| 60% 감경 대상 | 6% | 8% |
| 40% 감경 대상 | 9% | 12% |
| 의료급여 수급자(기초생활) | 면제 | 면제 |
60% 감경은 건강보험료액 순위가 하위 25% 이하인 경우 등이 대상이고, 40% 감경은 25% 초과 50% 이하 구간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와 재산과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금액표는 매년 2월에 갱신되며 현재 게시된 표의 적용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입니다. 감경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 처리 결과는 14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소득·재산이 하위 구간에 해당할 것 같으면 신청 단계에서 함께 문의하세요.
등급이 안 나오는 흔한 이유
1) 급성기 질환. 최근 6개월 이내에 수술·입원·골절 등으로 상태가 크게 바뀐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지 예측이 어려워 심의가 보류되며 기각될 수 있습니다. 회복 경과를 지켜본 뒤 신청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2) 의사소견서 미제출. 기한을 넘기면 판정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3) 조사 당일의 컨디션. 평소보다 좋은 상태만 확인되면 점수가 낮게 잡힙니다. 4) 치매 요건. 5등급·인지지원등급은 점수 요건을 채워도 시행령상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확인되지 않으면 부여되지 않습니다.
결과에 동의할 수 없을 때 — 경로를 구분하세요
| 상황 | 해야 할 것 | 기간 |
|---|---|---|
| 조사 이후 상태가 나빠졌다 | 재신청 · 등급변경 신청 | 결과 통보 30일 이내 |
| 판정 자체가 잘못됐다 | 공단에 심사청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결정은 접수일부터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
| 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 |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행정소송 | 관할 법원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원래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따지는 절차입니다. 조사 이후에 상태가 악화된 경우는 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라 재신청·등급변경 신청으로 가야 합니다. 이 구분을 몰라 심사청구에 시간을 쓰다 몇 달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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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 수법은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등급을 받았다면 휠체어·지팡이 등 복지용구 급여 지원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인지지원등급은 어떤 서비스를 쓸 수 있나요?
2026년 공단 급여비용 표에서 인지지원등급 수가가 책정되어 있는 급여는 주·야간보호 계열입니다. 단기보호와 시설급여 표에는 인지지원등급 항목이 없습니다. 실제 이용 가능한 급여 범위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안내되므로 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Q.등급을 받으면 한도액 전액을 지원받나요?
한도액은 급여 총액의 상한이고, 그중 본인부담률(재가 15%·시설 20%, 감경 대상은 더 낮음)만큼은 본인이 냅니다. 한도액을 넘겨 이용한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Q.65세가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시행령 별표1의 노인성 질병 24개(치매, 뇌졸중·뇌경색, 파킨슨병, 다발경화증 등)에 해당하면 65세 미만도 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로 최종 결정됩니다.
Q.2026년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1만 8,920원에서 24만 7,800원 올랐고, 1·2등급은 20만 원 이상 인상됐습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연 11일에서 12일로, 1등급의 3시간 방문요양 이용 한도는 월 41회에서 44회로 늘었습니다.
공식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평일 09~18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longtermcare.or.kr
신청서 접수와 감경 신청은 가까운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처리합니다. 공단이나 지자체 직원은 전화로 계좌번호·비밀번호·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본인부담금 감경」·「장기요양 심사청구」,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관련 보도자료(2025.11.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내용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등급·금액의 확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판정과 안내로만 가능합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8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