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 — 다른 유족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자였던 사람, 또는 노령·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즉 유족연금·반환일시금이 먼저이고, 사망일시금은 그 두 급여로도 구제되지 않는 상황을 위한 보충적 급여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 가입기간이 길어 유족연금 대상인데, 배우자·자녀·부모 등 법정 유족이 아무도 없는 경우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 반환일시금 대상인데, 그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도 없는 경우
- 배우자 등 1순위 유족이 있어도 생계유지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 수급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유족의 범위와 순위 — 유족연금보다 넓습니다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보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습니다. 아래 순위 중 가장 앞선 사람(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그들 모두)에게 지급되며, 앞 순위가 없어야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 순위 | 대상 | 비고 |
|---|---|---|
| 1순위 | 배우자 | 사실혼 배우자 포함 |
| 2순위 | 자녀 | 유족연금과 동일한 범위 |
| 3순위 | 부모 | 배우자의 부모 포함 |
| 4순위 | 손자녀 | 유족연금과 동일한 범위 |
| 5순위 | 조부모 |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 6순위 | 형제자매 | 유족연금에는 없는, 사망일시금만의 범위 |
| 7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사망 당시 생계를 함께하고 있었을 것 |
6순위 형제자매와 7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유족연금에는 없는, 사망일시금만의 범위입니다. 다만 이 두 순위는 사망 당시 사망자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었다는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합니다.
지급액 산정 방식
반환일시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되, 4배 상한이 있습니다
사망일시금은 반환일시금 계산식에 준해 산정하되, 사망 당시의 최종 기준소득월액과 가입기간 중 평균 기준소득월액 중 더 큰 금액의 4배를 넘지 않도록 상한이 걸려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입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므로, 이 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원 단위 금액을 계산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상담(1355)이나 공단 홈페이지의 내 연금 조회로 확인하세요.
유족연금·반환일시금과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 반환일시금 |
|---|---|---|---|
| 지급 조건 | 유족연금·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전혀 없을 때 | 법정 유족(1~5순위)이 생계유지 요건 등을 갖췄을 때 | 가입기간 10년 미만 등으로 연금 요건을 못 채웠을 때 |
| 받는 사람 | 배우자~4촌 이내 방계혈족(7단계, 최우선순위자) | 배우자~조부모(5단계, 최우선순위자) | 가입자 본인 또는 그 유족 |
| 지급 성격 | 장제부조적 성격의 일시금(최소 안전망) | 매달 받는 연금(생활보장) | 낸 보험료 원리금 환급 |
| 금액 수준 | 반환일시금 상당액이되 4배 상한 | 가입기간별 기본연금액의 40~60% | 납부한 보험료 원금 + 이자 전액 |
셋 중 무엇이 해당하는지는 사망자의 가입기간, 남은 유족의 관계, 생계유지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지며 본인이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급여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애매하다면 공단 상담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과 청구기한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청구로 신청할 수 있고, 지급액이 250만 원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화·팩스청구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 순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수급권이 생긴 날(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사라지므로, 기한 안에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내용
- 법정 유족이 있는 경우의 급여는 유족연금·분할연금 기초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운 경우 본인이 직접 받는 급여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안내를 참고하세요
- 가입기간을 10년까지 채울 방법이 궁금하다면 추후납부·임의계속가입도 함께 확인하세요
-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심사청구 방법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있는데도 사망일시금을 대신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전혀 없을 때만 지급되는 보충적 급여입니다. 유족연금 수급 요건을 갖춘 법정 유족이 있다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사망일시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요건상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Q.형제자매나 4촌 이내 방계혈족도 받을 수 있다는데, 아무나 신청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배우자부터 조부모까지 앞선 순위자가 전혀 없을 때 비로소 형제자매, 그다음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수급권이 넘어갑니다. 이 두 순위는 사망자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었다는 조건도 추가로 갖춰야 합니다. 몇 순위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Q.청구기한 5년을 넘기면 정말 받을 방법이 없나요?
수급권이 생긴 날(사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기한을 넘기기 전에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해 본인이 청구 대상인지부터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 상담. 이 페이지는 참고용 간이 안내이며, 본인에게 해당하는 정확한 수급 요건과 예상 금액은 공식 창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직원은 전화로 계좌번호·비밀번호·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NPS) “사망일시금” 공식 안내(nps.or.kr). 지급 대상, 유족의 범위와 순위, 지급액 상한 산정 방식은 공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개인의 가입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페이지는 제도의 틀을 이해하는 용도로만 참고하고, 본인 해당 여부와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