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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과 분할연금, 기초부터

두 제도 모두 ‘본인이 직접 낸 국민연금’이 아니라 배우자였던 사람의 국민연금을 바탕으로 받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에게,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 사망했을 때 가족에게 지급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사망한 사람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전) 가입자
  •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
  • 가입 중에 생긴 질병·부상으로, 가입 중 또는 자격 상실 후 1년 이내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가입자(이 경우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어도 해당)

가입기간별 지급률

기본연금액에 이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합니다.

사망자의 가입기간지급률
1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50%
20년 이상기본연금액의 60%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사망한 사람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었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배우자가 가출·실종 등으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끊어진 상태였다면 유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25세가 되면 지급이 끝납니다.

유족의 범위와 수급 순위

유족연금은 아래 순위 중 가장 앞선 사람(같은 순위가 여러 명이면 그들 모두)에게 지급됩니다. 1순위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2순위로, 2순위도 없으면 3순위로 순서대로 넘어갑니다.

순위대상조건
1순위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2순위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3순위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배우자의 부모 포함)
4순위손자녀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5순위조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분할연금 —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였던 사람이, 상대방의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몫을 나누어 받는 제도입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수급 요건

  • 배우자였던 사람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배우자였던 사람과 이혼했을 것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것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지급개시연령
1953~1956년생61세
1957~1960년생62세
1961~1964년생63세
1965~1968년생64세
1969년생 이후65세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과 같은 기준입니다. 자세한 계산은 국민연금 수령 시기 계산을 참고하세요.

지급액 산정 방식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1/2을 지급받습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그 기간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클수록 분할받는 금액도 커집니다.

청구기한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다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 이혼했고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지급개시연령이 되기 전에도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청구해 두는 선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산정과 관련해 별거 기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사례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실제 혼인관계 유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경계선 사례라면, 공식 판단은 국민연금공단 확인이나 법률 상담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두 급여 모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공단 홈페이지·전자민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유족 관계와 순위를, 분할연금은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혼인기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필요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 전에 공단 상담(1355)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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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저도 제 노령연금이 있는데, 유족연금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권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생기면 원칙적으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액의 30%를 본인 노령연금에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국민연금공단 (1355) 상담으로 직접 비교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Q.분할연금 청구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다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 이혼했고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청구해 두는 선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 직후 공단에 선청구 여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유족연금을 받을 1순위 유족이 없으면 못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가장 순위가 높은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1순위인 배우자가 없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2순위인 자녀에게, 자녀도 없으면 3순위인 부모에게 순서대로 수급권이 넘어갑니다. 본인이 몇 순위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 상담. 이 페이지는 참고용 간이 안내이며, 본인에게 해당하는 정확한 수급 요건과 예상 금액은 공식 창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NPS) “유족연금”·“분할연금” 공식 안내. 가입기간별 지급률, 유족 순위, 지급개시연령, 청구기한은 공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 등 세부 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이 페이지는 제도의 틀을 이해하는 용도로만 참고하고, 정확한 금액과 본인 해당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