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아래와 같은 위기상황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어르신 혼자 또는 노부부 가구에서도 배우자 사망이나 갑작스러운 입원, 자녀의 실직으로 부양이 끊기는 상황에서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시설 수용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이나 학대로 피해를 입은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가구원의 실직·휴업·폐업
신청 기준(2026년)
소득·재산·금융재산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6월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1인가구 192만 3,179원, 4인가구 487만 1,054원 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1인 854만 6천 원 ~ 6인 1,455만 5천 원 이하(가구원수별 차등, 주거지원은 200만 원 추가)
기준을 살짝 넘더라도 위기상황이 심각하면 지자체장 재량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니, 스스로 판단해 포기하기보다 129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내용
생계지원
- 금액
- 1인 78만 3천 원 ~ 6인 263만 6,700원(월, 7인 이상은 1명당 30만 1천 원씩 추가)
- 기간
- 3개월 원칙, 심의 거쳐 연장하되 총 6개월 초과 불가
의료지원
- 금액
- 300만 원 이내(질병·부상 검사·치료 비용)
- 기간
- 1회 원칙, 심의 거쳐 연장하되 총 2회 초과 불가
주거지원
- 금액
- 가구원수·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별로 차등 적용(금액은 시군구 확인)
- 기간
- 최대 12개월
교육지원
- 금액
- 초·중·고 수업료·입학금 등(항목별 정액, 시군구 확인)
- 기간
- 최대 2회
그 밖의 지원
- 금액
-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현물 위주
- 기간
- 위기상황 종류에 따라 다름
생계지원은 정해진 금액이 현금(계좌 입금)으로 지급되고, 의료·주거·교육지원은 실제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기상황과 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상담에서 안내받는 금액이 최종 기준입니다.
신청 절차 — 지원부터 받고 조사는 나중에
일반 복지제도는 소득·재산 조사를 마친 뒤 지원 여부가 정해지지만,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조사 전에 먼저 지원하는 선지원 후조사 구조입니다.
1. 지원 요청 또는 신고
본인이나 가족·이웃 등 관계인이 관할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위기상황을 알립니다. 누구든 위기에 처한 이웃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이 지체 없이 거주지 등을 방문해 위기상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서류 준비가 늦어져도 현장 확인이 먼저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3. 지원 결정 및 실시(선지원)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소득·재산 조사를 마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지원을 결정하고 먼저 지원합니다. 이것이 다른 복지제도와 가장 다른 점입니다.
4. 사후조사 및 심의
지원 이후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합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적정성을 심사하며, 기준을 벗어나거나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 비용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챙기면 도움이 되는 것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조사 전에 먼저 지원하는 제도라서 서류를 완벽히 갖추지 못했다고 신청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를 미리 챙겨두면 상담과 현장 확인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지원금을 받을 계좌)
- 위기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진단서·사망확인서·화재증명원 등,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가족이나 이웃이 대신 신고·상담을 진행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반드시 관공서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내용
- 매달 받는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먼저 보시려면 기초연금 간이 확인과 소득인정액 이해하기
- 혼자 지내며 안전 확인이 필요하다면 노인맞춤돌봄·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신청 과정의 사기 주의사항은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기초생활수급자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동일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중복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위기 사유나 지원 내용이 겹치지 않는 경우는 시군구 상담으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신청하면 얼마나 빨리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 위기상황이 맞으면 소득·재산 조사 전에 지체 없이 먼저 지원을 결정합니다. 정확한 처리 기간은 지자체·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129나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소득·재산 기준을 조금 넘으면 전혀 받을 수 없나요?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위기상황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예외적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해 포기하기보다 129나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한 번 지원받으면 나중에 다시 위기가 와도 못 받나요?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 의료지원은 최대 2회까지입니다. 그 기간이 끝난 뒤 새로운 위기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신청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무료, 긴급지원은 24시간 상담)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온라인 안내: 복지로(bokjiro.go.kr)
출처: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mohw.go.kr, 2026년 6월 30일 갱신 확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긴급복지지원 항목(easylaw.go.kr). 소득·재산 기준과 지원 금액은 매년 조정되고 지역·위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129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참고용 간이 안내이며 확정은 공식 창구를 통해 이뤄집니다. 기준일: 2026년 하반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