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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휠체어·지팡이도 건강보험으로 지원됩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휠체어, 지팡이, 욕창예방매트리스 같은 복지용구를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빌릴 수 있습니다. 어떤 품목이 대상인지, 얼마나 지원받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같은 재가서비스를 이용 중이어야 하며, 등급 판정 기준은 장기요양 등급 기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양원 등 시설급여를 이용 중이라면 필요한 물품을 시설이 갖추도록 되어 있어 복지용구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등록장애인의 보조기기 급여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휠체어·지팡이 등은 등록장애인이 건강보험으로 받는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제도”에서도 지원합니다. 두 제도는 근거와 신청 자격이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이 페이지가 다루는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고,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는 등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장기요양 등급과 장애 등록을 모두 갖춘 경우 어느 쪽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품목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품목은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품목마다 구입만 되는지, 대여만 되는지, 둘 다 가능한지가 정해져 있어 원하는 대로 방식을 고를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 대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입 품목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매트·액·양말),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등

대여 품목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등

구입 또는 대여 선택 품목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실외용), 이승보조기기 등

품목과 규격은 공단 고시로 정해지며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최신 목록과 제품 코드는 신청 전 사업소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간 한도액과 본인부담률

연간 한도액

수급자 1인당 연 160만 원입니다.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이며,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새로 산정되고 이월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률

구분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15%
40% 감경 대상자9%
60% 감경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포함)6%
의료급여 수급자면제(0%)

일반 재가급여(방문요양 등)와 같은 부담률 체계이며, 감경 대상 해당 여부는 공단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5단계

1. 장기요양 등급판정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없다면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먼저 신청합니다.

2. 복지용구사업소 방문·상담

공단에 지정된 사업소를 찾아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품목을 상담합니다.

3. 급여 가능 여부 확인

사업소가 신청 품목이 급여 대상인지, 연간 한도액이 남아 있는지 공단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4. 제공 계약 체결·이용

사업소와 구입 또는 대여 계약을 맺고 본인부담금만 납부한 뒤 물품을 받습니다.

5. 사업소가 공단에 비용 청구

나머지 급여비용은 사업소가 공단에 직접 청구하므로 수급자가 전액을 먼저 낼 필요는 없습니다.

주의할 점

  • 공단 지정 사업소가 아닌 곳에서 구입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대여 품목은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필요 없어지면 사업소에 반납해야 합니다.
  • “공단에서 나왔다”며 무료 방문 설치를 내세우거나 개인정보·계좌번호를 요구하는 방문판매는 사기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유형은 노인 대상 사기 유형과 대처법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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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요양원(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도 복지용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복지용구 급여는 재가급여 수급자만 대상입니다. 시설급여를 이용 중이면 필요한 물품을 시설이 갖추도록 되어 있어 별도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재가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을 이용하는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라면 신청 대상입니다.

Q.아무 매장에서나 사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단에 지정된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계약을 맺고 구입·대여해야 급여가 인정됩니다. 일반 매장에서 임의로 구입하면 공단 부담금을 받을 수 없어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사업소 목록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연간 한도액 160만 원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160만 원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한도를 넘겨 구입·대여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한도는 매년 1월 1일 새로 산정되며 전년도에 남은 금액이 다음 해로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공식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평일 09~18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longtermcare.or.kr
이 페이지는 참고용 간이 안내이며, 본인이 해당하는지와 정확한 품목·금액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급사업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본인부담금 안내. 품목·한도액·부담률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이 페이지는 제도의 틀을 이해하는 용도로만 참고하고 정확한 해당 여부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