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것 — 틀니인가, 임플란트인가
두 제도 모두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대상이지만, 적용 조건이 갈립니다. 완전틀니는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부분틀니는 치아가 일부 남아 있어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를 만들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반대로 임플란트는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상태여야 하며, 완전히 치아가 없는 완전무치악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 경우 완전틀니 쪽을 보게 됩니다. 본인의 구강 상태에 어느 쪽이 맞는지는 치과에서 진찰을 받아야 정확히 판정됩니다.
틀니 — 종류, 본인부담률, 재제작 주기
급여 대상은 완전틀니(레진상·금속상)와 부분틀니 중 클라스프(고리)로 남은 치아에 고정하는 금속상 부분틀니입니다. 금(gold)이나 티타늄 등 고급 재료를 쓰거나 어태치먼트를 장착하는 특수 부분틀니는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가입 유형 | 본인부담률 |
|---|---|
| 건강보험 가입자 (일반) | 30% |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 5% |
|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 | 15% |
| 의료급여 1종 | 5% |
| 의료급여 2종 | 15% |
재제작(재급여)은 같은 부위 기준으로 7년에 1회만 가능하며, 이 기간에는 수리비 등 추가 보상도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해 기존 틀니를 쓸 수 없게 됐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추가 1회 제작이 허용됩니다.
치과 임플란트 — 개수 제한, 부위, 본인부담률
임플란트 급여는 1인당 평생 2개까지이며, 상악·하악 구분 없이 어느 치식 부위든 적용됩니다. 이미 급여로 2개를 시술받았다면 이후 추가하는 임플란트는 전액 비급여이고,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만 인정 개수에서 제외됩니다.
| 가입 유형 | 본인부담률 |
|---|---|
| 건강보험 가입자 (일반) | 30% |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 10% |
|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 | 20% |
| 의료급여 1종 | 10% |
| 의료급여 2종 | 20% |
본인부담상한제(연간 의료비 부담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는 제도)는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진료비는 치과마다 비급여 재료·검사 항목이 달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시술 전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나눠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절차 — 시술 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틀니·임플란트 모두 진찰만으로 바로 급여 시술을 받을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등록을 마쳐야 급여 단가가 적용됩니다. 등록 전에 먼저 시술받으면 이후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대상자 판정
치과에서 진찰 후 연령·구강상태가 급여 기준에 맞는지 확인
2. 등록 신청
환자 본인이 신청하되, 대부분 치과에서 서류를 대행 접수
3. 등록 결과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록 여부를 치과와 환자에게 통보
4. 시술 진행
등록이 확정된 뒤에만 급여 단가로 시술 시작 (선시술 후등록 불가)
주의할 점
특정 치과나 재료·브랜드를 추천하며 “국가지원 100% 무료”라고 안내하는 광고는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위 표와 같이 일정 비율을 직접 부담하는 구조이며, 무료로 해준다는 곳일수록 비급여 재료비를 별도로 청구하거나 개인정보·계좌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정확한 본인 대상 여부와 예상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치과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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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치아가 하나도 없는데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되나요?
안 됩니다. 임플란트 급여는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환자만 대상이며, 완전히 치아가 없는 완전무치악은 임플란트 시술 전체가 비급여입니다. 이 경우는 완전틀니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므로 틀니 쪽을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Q.임플란트는 몇 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1인당 평생 2개까지입니다. 상악·하악 구분 없이 적용되지만, 이미 2개를 급여로 시술받았다면 추가 임플란트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만 인정 개수에서 제외됩니다.
Q.틀니는 몇 년마다 새로 만들 수 있나요?
같은 부위 기준으로 7년에 1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이 기간에는 수리비 재급여도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바뀌어 기존 틀니를 쓸 수 없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추가 1회 제작이 가능합니다.
공식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평일 09~18시) · nhis.or.kr
대상자 등록 신청과 본인부담 확인은 치과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처리합니다. 공단 직원은 전화로 계좌번호·비밀번호·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참고용 간이 안내이며, 개인별 확정 여부는 공식 창구를 통해서만 확인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안내」·「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기준, nhis.or.kr). 본인부담률·재제작 주기·개수 제한은 개인 구강 상태와 가입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확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치과의 공식 판정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는 의료·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