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집이 있어서 안 될 텐데” — 꼭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심사의 기준인 소득인정액은 재산을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 공제를 거친 뒤 아주 낮은 비율로 환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름이 어렵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버는 돈(소득평가액) 가진 것을 월 소득으로 바꾼 값(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값이 2026년 기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두 항목 모두 여러 단계의 공제를 거친다는 점입니다.

1) 버는 돈은 그대로 세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액을 뺀 뒤 다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버셔도 소득평가액은 그보다 훨씬 낮게 잡힙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공제 없이 반영되고, 사업·임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들어갑니다. 자녀가 주는 용돈은 원칙적으로 소득에 잡히지 않습니다.

2) 재산은 ‘공제 후 4%’로 환산합니다

일반재산(주택·토지 등)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뺍니다(대도시일수록 공제액이 큽니다). 금융재산은 별도의 기본공제를 뺀 뒤 반영하고, 부채는 차감합니다. 이렇게 남은 금액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12로 나눈 값이 월 소득환산액입니다. 연 4%를 월로 환산하면 재산 1억 원당 월 약 33만 원 수준입니다 — 그래서 집이 있다고 해서 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은 예외적으로 높은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지역별 기본재산액, 자동차·회원권 기준, 각종 예외가 많아 스스로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확인 도구는 ‘대략 이 정도면 가능성이 있다’를 보는 용도이고, 정확한 값은 복지로의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판단이 애매할수록 신청해서 공식 판정을 받아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 신청은 무료이고 떨어져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자녀 명의 재산도 포함되나요?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에게 재산을 넘긴 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증여 재산으로 일정 기간 반영될 수 있습니다.

Q.전세보증금도 재산인가요?

임차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지만 일정 비율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반영되고, 기본재산액 공제도 함께 적용됩니다. 부채가 있으면 차감되므로 실제 반영액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본 설명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공제액·환산율은 연도별 고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정 판단은 복지로·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1355) 상담을 이용하세요. 기준일: 2026년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