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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으며 계속 일해도, 월 519만 원까지는 안 깎입니다

2026년 6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일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감액 기준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바뀐 기준과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계속 종사하면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연금액의 일부가 깎이는 규정이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은퇴 후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어르신에게 해당될 수 있는 제도로, 지급이 완전히 끊기는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만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2026년 6월 17일, 무엇이 바뀌었나

그동안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인 A값(2026년 기준 약 319만 3,511원)을 넘기만 하면 초과분에 따라 감액이 시작됐습니다. 개정 후에는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한 519만 3,511원을 넘어야 감액이 시작되도록 완화됐습니다. 이 구간에 있던 낮은 소득자는 사실상 감액에서 빠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분개정 전개정 후(2026.6.17~)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월평균소득이 A값(319만 3,511원)을 넘으면 바로 시작월평균소득이 A값+200만 원(519만 3,511원)을 넘어야 시작
구간 수5개 구간(100만 원 미만 5%부터 400만 원 이상 25%까지)3개 구간만 남음(200만~300만·300만~400만·400만 이상) — 사실상 낮은 두 구간이 없어진 효과
적용 시점-2026년 6월 17일 시행, 2025년 1월 이후 발생 소득부터 소급 적용

A값은 매년 바뀌는 값이라 완화 기준선(A값+200만 원)도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위 금액은 2026년 기준이며, 본인 소득이 정확히 기준선 근처라면 국민연금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519만 원을 넘으면 얼마나 깎이나

월평균소득에서 A값을 뺀 금액을 초과소득월액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이 없고, 200만 원 이상이면 아래 구간에 따라 감액분이 정해집니다.

초과소득월액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15만 원 + (200만 원 초과분 × 15%)

초과소득월액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30만 원 + (300만 원 초과분 × 20%)

초과소득월액 400만 원 이상

50만 원 + (400만 원 초과분 × 25%)

예를 들어 월평균소득이 약 600만 원이면 초과소득월액은 약 280만 원(200만~300만 원 구간)이 되어, 15만 원에 80만 원의 15%인 12만 원을 더해 월 약 27만 원이 감액되는 방식입니다. 어떤 경우든 감액분은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감액액은 개인 연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용 계산이며,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이나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깎이나 — 5년이 지나면 전액

이 감액은 평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면 그 이후에는 소득이 얼마든 관계없이 노령연금 전액을 받습니다. 조기 수령·연기 수령에 따른 감액·증액(최대 30% 감액, 최대 36% 증액)은 평생 유지되는 별개의 조정이라 조기 수령 vs 연기에서 설명한 것과 이 소득활동 감액은 서로 다른 제도임을 구분해 두시면 좋습니다.

조기노령연금과는 다른 규정

여기서 설명한 완화된 감액 제도는 지급개시연령 이후 정상적으로 받는 노령연금에 적용됩니다. 지급개시연령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별도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는 연금 지급 자체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우니, 본인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인지 일반 노령연금 수급자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2025년에 이미 감액됐다면

이번 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옛 기준으로 감액됐지만 새 기준으로는 감액 대상이 아니었거나 감액분이 줄어드는 경우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소득 자료를 확인한 뒤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안내하는 절차로 보도되고 있으나, 정확한 대상 여부와 지급 시기는 개인마다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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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이 감액 제도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본인의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과 관계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Q.월 519만 원을 넘으면 연금을 아예 못 받나요?

아닙니다. 지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소득월액 구간에 따라 일부만 감액됩니다. 감액되는 금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Q.조기노령연금을 받는데 계속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완화된 감액 제도는 지급개시연령 이후 정상적으로 받는 노령연금에 적용되는 것이고, 지급개시연령 전에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별도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2025년에 이미 감액된 돈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새 기준으로 덜 감액됐어야 한다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확인한 뒤 순차 안내하는 방식으로 보도되고 있으니, 해당 여부는 1355로 문의해 확인하세요.

공식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유료, 평일 9시~18시)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안내: 국민연금공단(nps.or.kr)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령연금 항목(easylaw.go.kr,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지급 정지 등 기준 확인) 및 2026년 6월 개정 관련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발표를 인용한 복수의 언론·재정 정보 매체 교차 확인. A값·구체 금액은 매년 조정되고 개인 가입 이력에 따라 실제 감액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이나 1355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참고용 간이 안내이며 확정은 공식 창구를 통해 이뤄집니다. 기준일: 2026년 하반기(2026년 6월 개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