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연금과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정액을 지급하는 별도 제도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아래일 때 생계·의료·주거·교육 4가지 급여 중 해당하는 것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신청 창구(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는 같지만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과 선정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4대 급여 선정기준 한눈에 보기
각 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비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 급여 | 선정기준(중위소득) | 부양의무자 기준 | 내용 |
|---|---|---|---|
| 생계급여 | 32% 이하 | 적용 |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현금 지급 |
| 의료급여 | 40% 이하 | 적용(완화) | 입원·외래 진료비 대부분을 지원, 1종·2종으로 구분 |
| 주거급여 | 48% 이하 | 미적용 | 임차료 지원(임차급여) 또는 노후 주택 수선(수선급여) |
| 교육급여 | 50% 이하 | 미적용 | 입학금·수업료·교육활동비 등 지원(손자녀 양육 가구 등 해당) |
출처: 보건복지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2026년 기준). 급여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생계급여 대상이면서 동시에 의료·주거급여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금액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올랐습니다.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은 월 82만 556원으로,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낮으면 그 차액만큼 생계급여를 현금으로 받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100%) |
|---|---|
| 1인가구 | 2,564,238원 |
| 2인가구 | 4,199,292원 |
| 3인가구 | 5,359,036원 |
| 4인가구 | 6,494,738원 |
의료·주거·교육급여의 정확한 선정 금액과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위 선정기준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지만, 재산·소득 공제 항목이 많아 직접 계산하면 오차가 생기기 쉽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65세 이상이면 근로소득 공제를 더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노인(65세 이상),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사업소득에서 먼저 2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일하는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실제 버는 돈보다 낮게 잡히는 이유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지금은 어디까지 남아 있나
부양의무자 기준은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소득·재산이 많으면 본인이 아무리 어려워도 수급자로 인정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오랜 폐지 요구 끝에 지금은 다음과 같이 정리돼 있습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미 폐지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생계급여
기준은 남아 있지만 2025년 이후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크게 완화됐습니다. 정부는 2027년 하반기부터 중증장애인 가구를 시작으로, 이후 노인 가구까지 연령대별로 단계적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시기와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료급여
생계급여와 같은 수준의 부양의무자 재산·소득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월부터 연락이 끊긴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실제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수급자 소득에 더하던 ‘간주부양비’ 산정 방식이 폐지됐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며, 향후 중증·희귀질환자나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재정 당국과 협의가 남아 있어 확정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주의: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때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이 기초연금도 받으면, 기초연금액이 소득으로 잡혀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구조를 두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 2026년에도 매년 수십만 명이 이 방식으로 생계급여가 삭감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 페이지 작성 시점까지 확정된 해결책은 없으므로, 두 제도를 함께 신청하기 전에 실제 수급액이 어떻게 되는지 주민센터에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원칙이며, 복지로 홈페이지·앱으로도 일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서류는 대부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 확인되지만,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나 통장 사본 등을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절차가 궁금하다면 기초연금 신청 방법도 참고하세요(급여별 서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내용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궁금하다면 소득인정액이란을 먼저 확인하세요
- 은퇴 후 건강보험료가 걱정된다면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도 함께 보세요
- 내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홈 화면의 기초연금 간이 확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어르신이 계신다면 전기·가스요금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지급하는데, 기초연금도 소득으로 잡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 부르며, 2026년에도 해마다 수십만 명이 이런 방식으로 생계급여가 삭감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해결책은 없습니다. 정확한 수급액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세요.
Q.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히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는 이미 폐지됐지만 생계급여·의료급여에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3천만 원 또는 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크게 완화돼 실제로 걸리는 가구는 많지 않습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중증장애인 가구, 이후 노인 가구까지 단계적 폐지를 검토 중이라 밝혔지만 확정된 일정은 아직 없습니다.
Q.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과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이름은 같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재산 공제 항목과 소득환산율 등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른 별도 기준입니다. 기초연금 계산 방식은 소득인정액이란 페이지를,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여부는 별도로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문의처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복지로(bokjiro.go.kr). 이 페이지는 참고용 간이 안내이며, 본인 가구의 정확한 소득인정액과 수급 자격은 공식 창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나 계좌번호를 요구하며 급여를 대신 신청해준다는 연락은 사기일 수 있으니 응하지 마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보도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 기준 안내, 2026년 언론 보도(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사항,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완화 계획 관련). 정책은 예산·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이 페이지는 제도의 틀을 이해하는 용도로만 참고하고, 정확한 금액과 자격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하반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