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도별 개시 연령
| 출생연도 | 노령연금 개시 |
|---|---|
| 1952년 이전 | 만 60세 |
| 1953~1956년 | 만 61세 |
| 1957~1960년 | 만 62세 |
| 1961~1964년 | 만 63세 |
| 1965~1968년 | 만 64세 |
| 1969년 이후 | 만 65세 |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모자라면 임의계속가입이나 추후납부로 채우는 방법이 있으니, 개시 나이가 가까워지기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가입 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의 구조
조기 수령은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받는 대신 1년당 6%씩, 최대 30%가 평생 깎입니다. 연기 수령은 최대 5년 늦추는 대신 1년당 7.2%씩, 최대 36%가 평생 늘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정이 일시적이 아니라 평생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래 살면 연기가 이득’이라는 계산만으로 정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생활비 필요와 건강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 판단 기준은 조기 수령 vs 연기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는 구조가 있습니다(국민연금 연계 감액). 다만 감액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으니, 두 가지를 함께 놓고 공단·주민센터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일을 계속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시 연령부터 5년간은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5년이 지나면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받습니다.
Q.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어디서 보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앱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55입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은 그 금액을 넣고 시점을 비교해 보는 용도입니다.
개시 연령·감액률·증액률은 국민연금법 기준입니다. 실제 금액과 감액 여부는 가입 이력에 따라 다르므로 공단 조회로 확인하세요. 근거는 산정 기준·데이터 출처 참고. 기준일: 2026년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