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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 이름이 비슷한 제도와 헷갈리지 마세요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낮은 중증장애인에게 보건복지부가 지급하는 복지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이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주는 국민연금 장애연금과는 전혀 다른 제도이며, 신청 창구도 다릅니다.

두 제도, 어떻게 다른가

구분장애인연금(복지)장애연금(국민연금)
운영 성격보건복지부·지자체가 운영하는 복지 급여국민연금공단이 보험료 이력으로 지급하는 사회보험 급여
대상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국민연금 가입 중 생긴 질병·부상으로 장애가 남은 가입자
보험료 납부납부 이력과 무관(복지 급여)가입기간·납부 이력이 있어야 함
신청처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국민연금공단 지사·전자민원

대상 — 누가 받을 수 있나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신청한 달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도 포함)이면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기준으로 1·2급과 3급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범위)이어야 합니다. 2026년 현재는 3급 단일장애인은 대상에서 빠져 있으며, 2027년 7월부터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대상이 넓어질 예정이라고 보도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서 퇴직·장해·유족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이나 노령연금을 받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제외 사유는 아니지만, 그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과 지급액

가구 형태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단독가구140만 원(전년 대비 2만 원 인상)
부부가구224만 원(전년 대비 3만 2천 원 인상)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급여 월 34만 9,700원(전년 대비 7,190원 인상,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 반영)과 부가급여를 더해 받습니다. 부가급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9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8만 원, 차상위 초과자는 3만 원이 기본 구간으로 안내됩니다. 두 급여를 합하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최대 월 43만 9,700원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실제 수급자가 약 70% 수준이 되도록 매년 고시로 정합니다.

65세가 되면 — 기초급여는 끊기고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급여는 만 18세부터 64세까지만 지급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이 그 자리를 이어받아 같은 금액(2026년 기준 월 34만 9,700원)을 지급하지만,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본인이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늦어지면 그 사이 받지 못한 달치가 소급되지 않으므로 생일 전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급여는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 지급되지만, 65세 이후에는 수급 유형과 재가·시설 여부에 따라 금액 산정 방식이 달라지므로 전환 시점에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 로그인해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연금 신청 순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신청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과 함께,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 정보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는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서를 함께 내야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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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어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신청 자체를 막는 조항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장애연금이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그 금액이 소득인정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두 급여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도록 돼 있어 기초급여는 전부 또는 일부 차감되고 부가급여만 받는 경우가 많다고 안내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Q.65세가 되면 기초급여가 자동으로 기초연금으로 바뀌나요?

자동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지급이 끊기므로, 그 역할을 이어받는 기초연금을 본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늦게 신청하면 그 사이 받지 못한 달치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Q.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조금만 넘으면 전혀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역전 방지 감액처럼 기준을 살짝 넘는 경우를 위한 별도의 완충 구간이 장애인연금에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운 경우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정확한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이 페이지는 참고용 간이 안내이며, 본인의 정확한 수급 자격과 지급액은 공식 창구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대신 신청해 주겠다며 금융정보나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연락은 사기일 수 있으니 응하지 마세요.

출처: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보도자료(2026-01-05, 기초급여·부가급여·선정기준액 수치), 장애인연금법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등)·제8조(장애인연금의 신청) 조문 요지(법제처 유권해석 수록 법령 위키로 교차확인), 지자체 공식 안내 및 복수 언론 보도(대상 범위의 3급 단일장애인 제외와 2027년 7월 확대 예정, 65세 이후 기초급여 종료와 기초연금 전환 절차). 중복 수급 시 실제 차감 금액과 65세 이후 부가급여 산정 방식은 사람마다 달라 이 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단정하지 않았으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