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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는 가족도 쉴 권리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집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이 며칠 쉬거나 하루 외출할 때 쓸 수 있도록, 평소 쓰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별도로 추가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특정 기관이나 상품을 추천하지 않고 공식 자료 기준으로만 안내합니다.

누가 쓸 수 있나요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를 재가에서 돌보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수급자 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직 등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가족휴가제를 쓸 수 없으니, 먼저 장기요양 인정 신청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등급 판정 절차는 장기요양 등급 기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기보호 자체는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모두 월 9일 이내로 평소에도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재가급여 항목입니다. 이와 별도로 이 페이지에서 다루는 가족휴가제는 월 한도액과 무관하게 연 단위로 추가 배정되는 몫이며, 그 추가분만큼은 1·2등급이거나 치매가 있는 3~5등급·인지지원등급인 경우로 대상이 좁혀집니다. 본인이 해당 등급인지, 추가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이용 기관에서 등급 결정서를 보여 주고 확인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단기보호 vs 종일방문요양

구분단기보호종일방문요양
방식단기보호 — 시설에 며칠 입소종일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
2026년 한도연 12일 이내연 24회 이내(1회 12시간 기준)
본인부담(참고)1일 9,000원~1만 1,100원1회 1만 4,820원
적합한 상황여행·장기 휴식·입원 간병 등 며칠 비울 때당일 외출·경조사·병원 진료 등 하루 비울 때

가족휴가제의 가장 큰 장점은 월 재가급여 한도액을 다 썼더라도 이 한도와는 별도로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026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단기보호는 연 11일에서 12일로, 종일방문요양은 연 22회에서 24회로 각각 확대됐습니다. 본인부담 금액은 등급과 지역, 운영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위 표의 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이용하려는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 기관이 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기관을 2025년 412개소에서 2026년 471개소로 늘렸습니다. 기존에 참여하던 388개소에 신규로 83개소가 더해진 결과입니다. 공단이 진행한 시범사업 설문에서는 응답 가족의 96.8%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돌봄으로 인한 부양 스트레스가 평균 33.4% 줄었다는 결과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기관이 늘었다고 해서 원하는 날짜에 바로 자리가 난다는 뜻은 아니므로, 거주지 근처 기관에 미리 전화로 여유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씁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장기요양 2등급이고 자녀가 명절에 며칠간 집을 비워야 한다면, 출발 전 가까운 단기보호기관에 자리를 확인하고 짐을 챙겨 입소시킨 뒤 돌아와서 모셔오는 방식으로 연간 12일 한도 중 필요한 날수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치매로 3등급 판정을 받았고 자녀가 하루만 병원 진료나 집안일로 집을 비워야 한다면, 요양보호사가 12시간 동안 집으로 와 돌봐주는 종일방문요양을 연 24회 한도 안에서 하루 단위로 신청하면 됩니다. 두 경우 모두 평소 쓰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같은 월 급여와는 별도로 계산되므로, 이미 월 한도를 채웠다고 해서 가족휴가제를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방법

  • 장기요양 등급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지사에 먼저 등급 인정 신청을 합니다.
  • 등급을 받은 뒤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단기보호 기관 또는 주·야간보호기관(종일방문요양 제공)을 찾아 자리와 비용을 먼저 문의합니다. 수요가 많아 희망하는 날짜에 자리가 없을 수 있어 사전 예약이 꼭 필요합니다.
  • 치매가 있는 수급자라면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24시간)에서도 가족휴가제 이용 방법과 가까운 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관에 연 이용 일수·횟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한 뒤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고, 당일 본인부담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용 전 꼭 확인할 점

가족휴가제는 연 이용 한도(단기보호 12일, 종일방문요양 24회)를 다 쓰면 그해에는 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과 일요일·공휴일에는 추가 요금이 붙을 수 있으니 미리 기관에 확인하세요.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 직원은 전화로 계좌번호·비밀번호·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원금 환급”, “등급 재심사비” 명목으로 송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응하지 말고 끊은 뒤 공단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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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가족휴가제는 누가 쓸 수 있나요?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3~5등급·인지지원등급 수급자를 재가에서 돌보는 가족이 대상입니다. 수급자 본인이 등급 판정을 먼저 받아야 하며, 등급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Q.단기보호와 종일방문요양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며칠간 여행이나 장기 휴식이 필요하면 단기보호(시설 입소)가, 당일 외출이나 경조사처럼 하루만 비우면 종일방문요양(요양보호사 방문)이 적합합니다. 두 방식 모두 월 재가급여 한도액과 별도로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Q.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단기보호는 등급별로 1일 9,000원~1만 1,100원, 종일방문요양은 12시간 기준 1회 1만 4,820원이 참고 수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간·일요일·공휴일에는 추가 요금이 붙을 수 있어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24시간)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용 가능한 기관과 남은 일수·횟수, 정확한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해당 기관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 안내(단기보호 연 11일→12일, 종일방문요양 연 22회→24회 확대), 보건복지부·복지로 가족휴가제 운영 안내(이용 대상 — 1·2등급 및 치매 있는 3~5등급·인지지원등급),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단기보호 제공기관 확대 발표(2026년 7월, 412개소→471개소, 시범사업 만족도 96.8%·부양스트레스 33.4% 감소), 서울신문 보도(2026년 3월, 본인부담금 참고 수치). 본인부담금과 기관별 운영 방식은 지역·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페이지의 수치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확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이용 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 이해를 돕는 일반 정보이며 의료·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일: 2026년 하반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