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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집, 돈 들여 고치기 전에 수선유지급여부터 확인하세요

오래된 자기 집에 살면서 지붕이 새거나 보일러가 고장 나도, 수급비를 쪼개 수리비를 마련하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주거급여의 수선유지급여는 이런 집을 나라가 직접 고쳐주는 제도입니다. 대상과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 7대 급여 중 하나로, 집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본인 소유 주택에 사는 자가 가구에는 돈을 직접 주는 대신 집 상태를 조사해 필요한 공사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가 적용됩니다. 전·월세로 사는 임차 가구에 매달 임차료를 지원하는 임차급여와는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두 급여 모두 같은 주거급여 안에 속해 있지만, 현금을 받는지 공사를 지원받는지가 갈리는 셈입니다.

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이면서 자가 가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주거급여 대상이 되고, 그중 본인 소유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가구가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미 폐지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에 경매나 분쟁이 진행 중이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무엇을 받는지 헷갈린다면 기초생활수급 급여 총정리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 — 경·중·대보수 3단계

집 상태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세 단계로 나눠 지원 한도가 정해지며, 한 번 지원받으면 아래 주기가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기존 금액에서 약 29% 인상되어 지금은 다음 금액이 적용됩니다.

구분지원 한도재지원 주기주요 수선 항목
경보수590만 원3년도배·장판·창호 일부, 부엌·욕실 수리 등
중보수1,095만 원5년창호 전체, 단열, 난방·급수·배수 설비 등
대보수1,601만 원7년지붕, 기둥·벽체 등 구조 보강

인상 전에는 경보수 457만 원·중보수 849만 원·대보수 1,241만 원이었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가까울수록 지급률이 낮아져, 실제로 받는 금액이 표의 한도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구간지급률
중위소득 35% 이하100%
중위소득 35% 초과 ~ 40% 이하90%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80%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2%인 자가 가구가 중보수 대상 판정을 받으면, 한도 1,095만 원의 80%인 약 876만 원이 지원되는 구조입니다. 섬처럼 육로로 연결되지 않은 지역은 가구 사정에 따라 지원 비율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1. 1.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앱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합니다. 신분증, 임대차·소유 관계 서류, 소득·재산 증빙 자료가 필요하며, 소득·재산 조사는 대부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 확인되지만 가족관계나 거주 사실을 추가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2. 2. 주택 상태 조사

    LH 등 담당 기관이 직접 방문해 집의 노후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중·대보수 중 하나로 분류합니다. 본인이 임의로 등급을 고를 수는 없습니다.

  3. 3. 공사·지급

    조사 결과에 따라 시공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며, 접수부터 공사 완료까지 통상 3~6개월 정도 걸립니다. 진행 상황은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못 한 부분

일부 지자체는 65세 이상 고령가구나 장애인가구를 위해 수선유지급여와 별도로 방범·편의 시설을 보강해주는 자체 주택개조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사업명과 지원 금액, 소득 기준이 지자체마다 달라 이 페이지에서 전국 공통 수치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선유지급여와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 거주지에 그런 사업이 있는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장애인 등록 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와 별도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는 보도도 있으나, 고령가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커 이 역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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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전세나 월세로 사는 노인 가구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본인 소유 주택에 사는 자가 가구만 대상이고, 임차 가구는 매달 임차료를 지원하는 임차급여 대상이 됩니다.

Q.기초연금만 받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수선유지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는 별도 제도입니다. 기초연금만 받고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니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Q.먼저 고치고 나중에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신청 후 담당 기관의 조사를 거쳐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므로, 수리가 필요하면 공사 전에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공식 문의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bokjiro.go.kr) ·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이 페이지는 참고용 간이 안내이며, 본인 가구의 정확한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로 집을 고쳐준다며 계약금이나 개인정보를 먼저 요구하는 연락은 응하지 마세요.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연도별 주거급여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공고, 복지 정보 매체의 2025년 수선유지급여 금액 인상(약 29%, 경보수 457만 원→590만 원·중보수 849만 원→1,095만 원·대보수 1,241만 원→1,601만 원) 및 소득 구간별 지급률(35% 이하 100%·40% 이하 90%·48% 이하 80%) 복수 교차 확인. 정확한 금액과 절차는 LH·복지로 공식 창구에서 재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하반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