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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넘어 일하다 그만두면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는 아예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65세 이전부터 계속 다니던 직장이었는지, 65세 이후에 새로 구한 일자리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참고용 간이 안내이며 개인별 정확한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나이”가 아니라 “언제 고용됐는지”

2013년 6월 4일 시행된 고용보험법 개정 전에는 “65세 이상인 사람” 전체가 실업급여 적용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고용보험료를 계속 냈어도 65세를 넘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개정 이후에는 제외 대상이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자”로 바뀌어, 계속 고용 여부가 기준이 되었습니다(고용노동부 공식 발표 기준).

구분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된 사람65세 이후 새로 고용·개업한 사람
실업급여(구직급여)적용됨 (일반 요건 충족 시)적용 제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적용됨적용됨
고용보험료 납부계속 근무 시 납부 (2014.1.1부터)가입은 되나 실업급여분 혜택은 없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기준. 자영업자는 “이직” 대신 “폐업”이 기준이 되며, 마찬가지로 65세 이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임의가입)에 가입돼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흔히 하는 오해

정년퇴직 후 65세를 넘겨 경비원·아파트 관리원 등으로 새로 취업하신 경우, 그 새 일자리에서 고용보험료를 매달 내고 있더라도 그 일을 그만둘 때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새 일자리도 고용보험 자체에는 가입되고 직업훈련 지원 등은 받을 수 있지만, 구직급여(실업급여)만 애초에 적용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입사 전에 이 차이를 미리 알아두면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 공통 요건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된 경우라도 나이와 무관하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본인이 원해서 그만둔 것이 아닌 비자발적 이직일 것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 등).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있습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실업 인정 기간마다 구직활동 보고)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는 이직 당시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 기간 기준으로 더 길게 책정되는 구간이 적용됩니다. 65세 이상은 이 구간에 해당하므로, 계속고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정급여일수 면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일수는 가입 기간과 고용센터 판정에 따라 달라 이 페이지에서 특정 일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는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분 보험료가 면제됐지만, 이 개정으로 계속고용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된 만큼 보험료도 함께 내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과거 면제 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보험료를 걷지는 않습니다(고용노동부 공식 발표 기준).

이직 후 신청 절차

  1. 1. 이직확인서 발급 확인

    퇴사한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워크넷·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회사가 처리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2. 워크넷 구직등록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워크넷(work.go.kr)에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3.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인정 신청)

    이직 후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을 먼저 수강한 뒤,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됐는지 여부를 이 단계에서 확인받게 됩니다.

  4. 4. 실업 인정 및 지급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정해진 실업 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신고해야 실업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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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65세 이후에 새로 일자리를 구했는데, 나중에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훈련 비용 지원 등)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Q.65세 전부터 다니던 회사를 65세가 넘어서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2013년 6월 4일 개정 이후에는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일반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 재취업 노력)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65세 넘어서도 계속 일하면 고용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네. 2014년 1월 1일부터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면 고용보험료(실업급여분 포함)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그 이전 면제 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공식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평일 9시~18시)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워크넷(work.go.kr)
연금·건강보험 등 다른 복지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로도 연결됩니다. 고용센터·공단 직원은 전화로 계좌번호·비밀번호·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고용보험법 개정 관련 정책뉴스, 고용노동부 공식 보도자료(2013년 6월 4일 시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1월 1일 시행 부분 포함),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항목을 인용했습니다. 개인별 정확한 수급 자격과 소정급여일수는 이직확인서와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내용은 참고용 간이 안내이며 확정은 공식 창구를 통해 이뤄집니다.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