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가입이란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대상이며, 소득이 없어도 스스로 보험료를 내면서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60세 이후 기간을 더 채우는 임의계속가입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임의가입은 애초에 가입 의무가 없던 사람이 새로 가입을 시작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가입할 수 있는 사람
배우자 무소득자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이거나 노령연금·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인 배우자를 둔, 별도 소득이 없는 사람
특수직종 은퇴자의 배우자
60세 미만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은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 소득이 없는 사람
무소득 청년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사람
가입할 수 없는 사람
타 공적연금 가입자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 중인 사람
기초생활수급자(일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이미 의무가입 중인 사람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이미 가입되어 있는 사람
일부 노령연금 수급권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 본인
본인이 해당 사항이 있는지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이 정하는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에서 본인이 신고할 금액(등급)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기준소득월액 범위(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분)
하한액 41만 원 ~ 상한액 659만 원. 이 범위는 매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에 맞춰 조정되므로, 신청 시점에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율(2026년 1월 기준)
2026년 1월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고,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13%가 될 예정입니다. 임의가입자는 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최저 보험료 예시
하한액(41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선택하면 보험료율 9.5% 적용 시 월 약 38,950원(41만 원 × 9.5%) 수준입니다. 실제 고지 금액과 등급 구간은 국민연금공단이 최종 확정하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가입해서 얻는 것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채우면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고,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가입 기간 중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나올 수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장애연금 수급권도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보험료를 낸 만큼의 혜택이며, 특정 상품처럼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형편에 맞춰 계속 납부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과 탈퇴
신청 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정부24 온라인 신청, 전화(1355),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면 지사 방문 접수가 가장 빠릅니다.
탈퇴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임의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보험료를 6개월 이상 계속 내지 않으면 공단이 직권으로 자격을 상실시킵니다. 탈퇴 후 다시 요건을 갖추면 재가입도 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내용
- 이미 가입 이력이 있는데 10년을 못 채웠다면 추후납부·임의계속가입을 확인하세요
- 가입 기간을 끝내 못 채운 경우 받는 돈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내가 몇 살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 계산에서 확인하세요
- 배우자 사망 시 받는 연금이 궁금하다면 유족연금·분할연금 기초 안내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배우자가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이거나 노령연금·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면서 본인은 별도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지사나 정부24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이미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Q.임의가입자 보험료는 최소 얼마인가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정해지며, 소득이 없으므로 공단이 정하는 하한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등급을 선택합니다. 하한액·상한액·보험료율은 매년 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점에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지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임의가입 후 보험료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를 6개월 이상 계속 내지 않으면 공단이 직권으로 자격을 상실시킵니다. 계속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자격을 상실하기 전에 공단과 상담해 직접 임의탈퇴를 신청할 수도 있고, 이후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요건을 갖춰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와 사기 주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 상담. 이 페이지는 참고용 간이 안내이며, 본인의 정확한 가입 가능 여부와 보험료는 공식 창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환급을 이유로 계좌번호나 개인정보를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관련 전화·문자를 받으면 응대하지 말고 국번 없이 1355 또는 경찰청 사기 신고 112로 확인하세요. 노인 대상 사기 유형 전반은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사기 유형과 대처법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NPS) “알기쉬운 국민연금 — 임의가입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 안내(가입대상 및 연금보험료), 정부24 “국민연금 임의·임의계속가입자 가입(탈퇴) 신청” 공식 안내. 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액과 보험료율은 매년 바뀌므로 이 페이지의 수치는 제도 이해를 돕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과 가입 가능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9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