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오해 — 재가급여 ≠ 요양원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 세 종류로 나뉘며, 법령은 재가급여를 먼저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는 원칙적으로 1·2등급을 대상으로 하고,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거주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꼭 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5종 서비스를 집에서 조합해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재가급여 5종 — 무엇을 해 주나
방문요양
제공 인력: 요양보호사세수·목욕·식사·배설·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활동과 식사 준비·청소·세탁 등 가사활동 지원
이용 단위: 1회 30분부터 240분까지 시간 단위로 책정
방문목욕
제공 인력: 요양보호사 2인 이상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방문해 목욕 제공. 거동이 불편하거나 집에 욕조가 없는 경우에 적합
이용 단위: 1회 방문 기준, 2인 이상이 제공해야 산정
방문간호
제공 인력: 간호사 등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구강위생 관리 제공
이용 단위: 30분 미만 / 30~60분 / 60분 이상 세 구간으로 책정
주·야간보호
제공 인력: 주야간보호기관(데이케어센터)하루 중 일정 시간 기관에 머물며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 프로그램 제공. 치매전담실 운영
이용 단위: 1일 3시간부터 13시간 이상까지 구간별 책정
단기보호
제공 인력: 단기보호기관며칠간 기관에 머물며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제공
이용 단위: 월 9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연장 가능)
여기에 더해 수동휠체어·전동·수동침대·욕창예방 매트리스 등을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가 별도 연간 한도로 운영됩니다. 5종 서비스의 월 한도액과는 분리된 한도이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월 한도액 안에서 자유롭게 조합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5종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급별로 정한 월 재가급여 한도액 안에서, 예를 들어 평일 낮에는 주·야간보호를 이용하고 주말에는 방문요양을 추가하는 식으로 자유롭게 섞어 쓸 수 있습니다. 등급별 2026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은 장기요양 등급 기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도액을 넘겨 쓴 금액은 급여 종류와 관계없이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단기보호·주야간보호와 “가족휴가제”는 다릅니다
이 페이지의 단기보호·주·야간보호는 모든 등급이 평소 월 한도액 안에서 쓰는 기본 재가급여입니다. 반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월 한도액과 무관하게 연 단위로 추가 배정되는 몫으로, 1·2등급이거나 치매가 있는 3~5등급·인지지원등급만 대상이 되는 별도 제도입니다. 돌보는 가족이 며칠 쉬어야 할 때는 가족휴가제를, 평소 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는 이 페이지의 재가급여를 이용한다고 구분하면 됩니다.
이용까지 6단계
- 1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
- 2공단 직원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로 등급 결정(신청 후 30일 이내 통보)
- 3등급 결정과 함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 4longtermcare.or.kr의 '장기요양기관 찾기'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검색·상담
- 5기관과 급여 계약 체결 → 기관이 세부 급여제공계획(일정)을 수립
- 6계획에 따라 서비스 시작, 매달 이용 내역과 한도액 소진 여부 확인
이용 전 꼭 확인할 점
기관 선택은 수급자와 가족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공단은 특정 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과 상담만 합니다. 특정 기관이 “공단이 지정한 곳”이라며 가입을 강요하거나, 전화로 계좌번호·비밀번호·인증번호를 요구하면 응하지 말고 끊은 뒤 공단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부담률과 감경 여부는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 기관과 공단에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내용
- 아직 등급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장기요양 등급, 어떻게 정해지나를 먼저 확인하세요
- 도서·벽지 거주 등으로 재가급여 이용이 어렵다면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 돌보는 가족이 며칠 쉬어야 한다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 재가급여로는 부족해 입소를 고민 중이라면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
- 치매가 있다면 치매안심센터 이용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재가급여 5종을 한 번에 여러 가지로 조합해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섯 가지 급여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아 월 한도액 안에서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한도액을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이므로 기관과 상담 시 이번 달 조합이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하세요.
Q.방문요양과 가족요양비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방문요양은 재가급여,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로 법적으로 다른 종류이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Q.등급이 낮으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줄어드나요?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계열에만 수가가 책정돼 있어 단기보호·시설급여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5등급은 재가급여 전반을 쓸 수 있지만 월 한도액이 더 낮습니다. 정확한 범위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확인하세요.
공식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평일 09~18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longtermcare.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용 가능한 기관, 남은 한도액, 정확한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해당 기관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안내 (재가급여 종류별 서비스 내용·제공 인력·이용 시간 단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기관 선택·계약 절차), 인천광역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신청 대상·급여 대상 구분). 참고용 교차확인: 정책 정보 블로그의 재가급여 신청방법·자격조건 정리. 본인부담률, 정확한 금액, 기관별 이용 가능 여부는 지역·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페이지의 내용은 참고용 일반 정보이며, 확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이용 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는 의료·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일: 2026년 하반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