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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받은 일시금, 이자 내고 되돌리면 연금이 됩니다

과거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반환일시금을 받고 연금에서 멀어졌다가, 다시 취업이나 임의가입으로 가입자가 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받았던 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돌려주면 그 기간만큼 가입 기간이 되살아나는 반납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납금이란 — 반환일시금의 짝이 되는 제도

가입 기간이 10년에 못 미친 채 국민연금에서 벗어나면 반환일시금으로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이후 다시 취업하거나 임의가입을 하는 등 가입자 자격을 새로 얻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국민연금법 제78조는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반납금)을 공단에 낼 수 있다”고 정하고, 반납금을 내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 기간에 넣어 계산한다”고 명시합니다. 쉽게 말해, 한 번 끊겼던 가입 기간을 돈을 내고 다시 붙이는 절차입니다.

왜 반납이 유리할 수 있나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기 쉬워지고, 받는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기간을 그대로 비워 두면 그만큼 가입 기간이 짧아진 상태로 남지만, 반납금을 내면 그 공백이 채워져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에 가까워지거나 넘어설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을 채우는 다른 방법인 추후납부·임의계속가입과 함께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반납에 드는 총액과 그로 인해 늘어나는 연금액이 사람마다 다르므로, 반납 전에 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실제 이득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납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반납금은 받았던 반환일시금 원금에 이자를 더해 산정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이자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반납 신청(또는 각 분할납부)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기간에 대해, 그 기간 중 적용됐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 단위로 이자를 원금에 더한 뒤 그 이후 기간의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복리)이 적용됩니다. 실제 적용 이자율은 시기마다 달라지므로, 본인이 내야 할 정확한 반납금 총액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조회나 지사 상담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 가입 기간에 따라 횟수가 다릅니다

반납 대상 가입 기간분할납부 가능 횟수
1년 미만최대 3회
1년 이상 ~ 5년 미만최대 12회
5년 이상최대 24회

일시 납부를 고르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한 번에 내고, 분할납부를 고르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월 단위로 나눠 냅니다. 분할납부를 선택하면 각 회차의 납부일까지 기간에 대한 이자가 각각 더 붙으므로, 총액은 일시 납부보다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분할 회차는 가입 기간에 따라 위 표의 범위 안에서 정해지며, 구체적인 회차 수는 신청 시 공단과 협의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전자민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서비스에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과거 반환일시금 수령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별도 서류 없이 반납금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사 방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납금 납부신청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서식)를 작성해 접수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콜센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절차

신청하면 공단이 반납금 고지서를 보내고, 고지서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분할납부는 매월 고지서에 따라) 납부합니다. 완납해야 해당 기간이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므로, 분할납부 중이라면 매달 고지서 수령 여부와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헷갈리는 점

반납금은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되돌리는 절차이고, 추후납부(추납)는 애초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납부예외 등)을 뒤늦게 채우는 절차입니다. 둘은 법적 근거와 계산 방식이 다른 별도 제도이므로, 본인이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와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해당하는 제도를 신청해야 합니다. 두 제도를 혼동해 잘못 신청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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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지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어도 반납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신청 시점에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중 하나로 가입자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완전히 벗어난 상태라면 먼저 임의가입 등으로 다시 가입자 자격을 얻어야 하는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반납금을 나눠 낼 수 있는 횟수는 정해져 있나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반납 대상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3회, 1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2회, 5년 이상이면 24회 이내에서 월 단위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고르면 각 회차마다 이자가 추가로 붙습니다.

Q.분할납부 중 한 번 밀리면 어떻게 되나요?

반납금은 체납처분 대상은 아니지만, 완납해야 그만큼 가입 기간이 복원됩니다. 고지서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내지 못하면 미납 안내를 받고, 계속 미납 상태로 남으면 해당 회차의 가입 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정이 어려우면 납부 전에 지사와 상담하세요.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평일 9시~18시),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 상담. 이 페이지는 참고용 간이 안내이며, 반납 여부에 따른 실제 이득과 정확한 반납금 액수는 공식 창구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납금을 대신 처리해 주겠다며 개인정보나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연락은 사기일 수 있으니 응하지 마세요.

출처: 국민연금법 제78조(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반납금의 납부 기한 등), 국민연금공단(NPS)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 납부방법” 공식 안내. 이자율 등 세부 산정 기준은 시기에 따라 바뀌므로 이 페이지의 설명은 제도의 틀을 이해하는 용도로만 참고하고, 정확한 반납금 액수와 신청 가능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하반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