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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어떤 급여는 과세되고 어떤 급여는 비과세일까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실제 입금액이 예상보다 적어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국민연금이라도 노령연금은 세금을 떼지만, 유족연금·장애연금은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차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급여가 과세대상인지,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공식·언론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급여 종류별 과세·비과세, 한눈에 보기

급여 종류과세 여부근거·비고
노령연금(조기·연기 포함)과세2002년 이후 납입분에 해당하는 연금액만 과세
유족연금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제4호가목
장애연금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제4호가목
사망일시금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제3호바목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경우)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제3호바목
반환일시금(60세 도달·가입기간 미충족 등 일반적인 경우)과세(퇴직소득세)노령연금과는 별도로 퇴직소득세 과세

핵심은 “노후 생활비 성격인 노령연금만 과세하고, 사망·장애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받는 급여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 페이지의 과세 관련 내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령연금이 과세되는 이유 — 2002년이 기준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됐지만, 낸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전액 적용된 것은 2002년 1월부터입니다. 그래서 과세 여부도 2002년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액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그 이전에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액은 이미 소득공제 혜택 없이 낸 돈이므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전체 수령액 중 일부만 과세대상 금액으로 환산해 계산하므로, 받는 돈 전액에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가입한 사람일수록 2002년 이전 가입 기간이 섞여 있어 과세대상 비율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정확한 과세대상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1월 발급하는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나 지급 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공제 — 받는 돈 전부에 세금이 붙지는 않는다

과세대상 연금액이라도 그대로 세금을 매기지 않고, 연금소득공제를 먼저 뺀 나머지(연금소득금액)에만 세금을 계산합니다. 공제 구조는 소득 구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총연금액(연간)연금소득공제액
350만 원 이하전액 공제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350만 원 + (350만 원 초과분의 40%)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490만 원 + (700만 원 초과분의 20%)
1,400만 원 초과630만 원 + (1,400만 원 초과분의 10%), 전체 한도 900만 원

공제액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연 9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본공제·추가공제도 더해지므로, 연금 수령액만으로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단순 계산하기보다는 국민연금공단이 보내는 원천징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매달 얼마씩 떼고, 연말에 다시 정산한다

국민연금공단은 매달 연금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 지급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액은 노령연금을 처음 청구할 때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적힌 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부양가족이 바뀌었다면

배우자나 부양가족 수가 바뀌면 그해 12월 말까지 국민연금공단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다음 해 원천징수와 정산에 반영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보다 공제가 적게 반영돼 세금을 더 떼일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만 있다면

다른 종합소득 없이 노령연금만 받고 있다면, 공단이 매년 초 자체적으로 연말정산을 해 주는 방식으로 과세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 별도로 국세청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노령연금 외에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다른 소득이 있다면, 노령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의무 여부와 기준 금액은 자료마다 설명이 조금씩 달라 이 페이지에서 특정 금액으로 단정하지 않으며,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환일시금은 조금 다릅니다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가 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등의 사유로 받는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과는 별도로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다뤄진다는 점이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다만 가입자가 사망해서 유족이 받는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규정돼 있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본인이 살아서 받는 반환일시금과 사망으로 유족이 받는 반환일시금은 과세 여부가 다르다는 점을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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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으면 세금을 떼이나요?

네, 노령연금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해당해 과세됩니다. 다만 전체 수령액이 아니라 2002년 1월 1일 이후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대상입니다. 그 이전에 낸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연금액은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Q.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도 세금을 내나요?

아니요.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사망으로 받는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도 비과세입니다. 다만 본인이 60세가 되거나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받는 일반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이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Q.연말정산 신고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그리고 부양가족 등 인적 사항이 바뀔 때마다 국민연금공단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내야 그 내용이 원천징수에 반영됩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거나 매년 12월 말까지 변경 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공단이 가진 정보로만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공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경이 있다면 그해 12월 말까지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세금·공제 관련 상담은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참고용 간이 안내이며,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과세대상 금액과 세액은 국민연금공단이 보내는 원천징수 안내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이나 공제를 미끼로 계좌번호·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전화·문자는 사기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출처: KB국민은행 공식 매거진 “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 내야 하나요?”(2024년 게재), 한국경제매거진 “연금 생활자라면 알아야 할 세금 상식”, 세금·연금 정보 매체(studygov.kr)의 연금소득공제·원천징수 안내, 법령 위키(nepla.ai)에 게재된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조문. 국세청(nts.go.kr) 원문 페이지는 이번 확인에서 접근이 막혀 직접 열람하지 못했고, 둘 이상의 독립 매체가 일치하는 내용만 이 페이지에 반영했습니다. 종합소득세 합산신고가 필요한 정확한 기준 금액은 매체 간 설명이 엇갈려 특정 수치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제금액과 과세 기준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은 국세청(126)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11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