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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제급여를 놓치지 마세요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던 분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장제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이 짧고 장례 직후 정신없는 와중에 놓치기 쉬운 급여라, 대상과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었습니다.

장제급여란 무엇인가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한 7가지 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중 하나로,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급여입니다. 신청 절차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장제급여의 신청)에서 규정합니다.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과는 전혀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의 별도 급여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급여 종류로 구분됩니다

사망한 분이 어떤 급여를 받고 있었는지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복수의 지자체 복지 안내를 교차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망한 분의 수급 유형장제급여 대상
생계급여 수급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대상
주거급여 수급자대상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대상 아님
기초연금만 받는 경우대상 아님

교육급여만 받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장제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있었는지는 기초생활수급 급여 총정리에서 먼저 확인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지급 금액

지급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매년 정해지며, 2026년 기준으로 복수의 지자체 복지 안내에서 확인한 금액은 사망자 1인당(가구당) 80만 원입니다. 원칙적으로 장제를 실제 행하는 사람(통상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지자체 안내문마다 갱신 시점이 달라 과거 공지에는 이전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129)에서 당해 연도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1. 1. 신청인

    실제로 장제를 행한 사람(유족 등)이 원칙적으로 신청합니다. 사망자가 거주하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2. 처리·지급

    지자체 복지 안내에 따르면 접수 후 처리까지 통상 수일(4일 안내 사례 확인), 지급까지 약 1주일(7일 안내 사례 확인) 정도가 걸립니다. 지자체마다 처리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3. 3. 신청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사망 신고와 함께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장례 직후 정신이 없더라도 가족 중 한 명이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전화로 절차를 확인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준비할 서류

서류비고
장제급여 지급(지원) 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신청인이 작성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이미 끝났다면 생략 가능한 경우가 있음(지자체 확인)
신청인(장제 실시자) 신분증본인 확인용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장례비 영수증실제 장제를 행한 사실 확인용
사업자등록증무연고자로 지정 장례업체가 장제를 실시한 경우

지자체별로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필요 서류를 한 번 확인하면 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제를 치를 가족이 없을 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은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장제를 행할 사람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제를 직접 실시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이 우려되는 상황이면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먼저 연락해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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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기초연금만 받고 있는데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장제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기초연금만 받는 경우나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Q.장제급여와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장제급여는 지자체가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이고,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하는 별도의 돈입니다.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Q.장제를 치를 가족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단독가구주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제를 실시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나 129에 먼저 연락해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bokjiro.go.kr). 이 페이지는 참고용 간이 안내이며, 정확한 대상 여부와 금액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나 수수료를 요구하며 대신 신청해준다는 연락은 응하지 마세요.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동법 시행규칙 제18조(장제급여의 신청), 복지로 장제급여 온라인신청 공지, 울산광역시 남구·충청북도 충주시·경기도 수원시 복지 안내(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기준 교차 확인). 지급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당해 연도 기준을 재확인하세요. 이 내용은 참고용 간이 안내이며 확정은 공식 창구에서만 가능합니다. 기준일: 2026년 하반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