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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없거나 장례를 치를 수 없을 때, 공영장례가 있습니다

혼자 지내는 어르신이라면 “내가 돌아가시면 누가 장례를 치러줄까”가 걱정될 수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나 연고자가 있어도 장례를 치를 형편이 안 되는 경우, 지자체가 대신 장례를 치러주는 공영장례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 신청 전 반드시 구분해야 할 장제급여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공영장례란 무엇인가

공영장례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또는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에 기초자치단체가 장례 절차를 직접 집행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이며,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1일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할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조례안”을 내놓았습니다. 표준조례안이 제시한 대상은 무연고 사망자와, 연고자가 미성년자·중증장애인·75세 이상 노인뿐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입니다. 다만 실제 지원 대상과 내용은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장제급여와 혼동하지 마세요

두 제도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장제급여는 유족이 장례비를 신청해 돈으로 돌려받는 급여이고, 공영장례는 지자체가 장례 자체를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장제급여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려면 장제급여 완전 안내를 참고하세요.

구분장제급여공영장례
성격현금 급여(장례비 지원)장례 절차 자체를 지자체가 집행
대상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망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있어도 장례 능력이 없는 경우 등
신청 주체실제로 장제를 치른 유족이 신청유족의 '신청'이 아니라 지자체가 직권으로 처리(신고·확인 절차 포함)
법적 근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8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중복 여부요건 충족 시 공영장례와 중복 적용 가능장제급여 수급자도 연고자 요건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음

처리 절차 — 공고부터 보존까지

  1. 1. 발생·확인

    경찰 수사나 행정복지센터 확인 등을 거쳐 무연고 사망 또는 연고자의 시신 인수 거부가 확인되면 관할 구청에 통보됩니다.

  2. 2. 공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지체 없이 공고하고, 같은 령이 정한 기간 동안 공고 내용을 보존합니다(장사법 제12조 제3항).

  3. 3. 장례의식·화장 또는 매장·봉안

    조례에 따라 장례의식을 치른 뒤 화장해 봉안하거나 매장합니다. 지자체가 의전업체·장사 관련 법인·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4. 4. 보존·인도

    봉안된 유골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통상 5년간 보존됩니다. 이 기간 안에 연고자가 나타나 인수를 원하면 유골을 인도합니다. 기간이 끝나면 화장해 뿌리거나 자연장합니다.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실제 지원 범위·비용은 조례와 예산에 따라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공고 기간의 일수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조사로 확인한 자료에는 정확한 일수가 나오지 않아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거주지 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지자체별로 격차가 큽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서미화 의원실 제공, 2025년 9월 보도 기준)에 따르면 2024년 전국 무연고 사망자는 6,1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무연고 사망자 처리는 기초자치단체 재량에 맡겨져 있어 국가 차원의 공식 통계 체계는 없습니다. 같은 자료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73곳이 공영장례 매뉴얼 자체가 없고, 27곳은 지원 실적을 관리하지 않으며, 45곳은 빈소 유지 시간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출한 184곳의 빈소 유지 시간만 봐도 1시간부터 168시간까지 지역별 차이가 큽니다. 시설도 전국 화장시설 58곳·장례식장 351곳·봉안시설 268곳뿐이라, 229개 시군구 중 10곳은 봉안시설이, 172곳은 화장시설이, 7곳은 공영장례용 장례식장이 아예 없습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 범위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무연고 사망자뿐 아니라 장제급여 수급자·차상위 계층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장애인·75세 이상 어르신뿐인 경우까지 대상에 포함하고, 염·수의·입관·운구·화장·봉안·장례의식 전반을 지원합니다. 담당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02-2133-7432)이며, 공영장례를 상담·지원하는 민간 단체 나눔과나눔의 번호는 자료에 따라 1668-3412와 1688-3412로 다르게 표기돼 있어, 전화 전 서울시 복지 누리집이나 120다산콜(02-120)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구시는 2022년 2월 조례를 제정해 같은 해 7월부터 시행 중이며, 매일신문의 2024년 3월 보도에 따르면 직전 한 해 163명이 지원받았고 그중 162명이 무연고자였습니다. 이처럼 대상·절차·문의처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구청 복지 담당 부서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고립을 미리 줄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영장례는 이미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된 뒤의 마지막 절차입니다. 혼자 지내는 것이 걱정된다면 공영장례를 알아보기 전에, 안부 확인과 응급상황 대응 장비를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먼저 신청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법률 문제나 재산 정리가 막막하다면 노인 무료 법률구조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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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장제급여랑 공영장례는 어떻게 다른가요?

장제급여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2026년 기준 80만 원)이고, 공영장례는 지자체가 장례 절차 자체를 집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복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Q.가족이 있는데 연락이 끊겼으면 무조건 공영장례로 처리되나요?

아닙니다. 지자체가 공고한 뒤 연고자가 나타나 인수를 원하면 유골을 인도합니다. 다만 연고자가 있어도 인수를 거부하거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으면 공영장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봉안된 유골은 통상 5년간 보존됩니다.

Q.혼자 사는데, 미리 제 장례를 공영장례로 부탁해 둘 수 있나요?

전국 공통의 사전 등록 제도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거주지 구청 복지 담당 부서나 129에 먼저 문의하고, 공영장례보다 먼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같은 고립 예방 제도를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공식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구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복지로(bokjiro.go.kr). 이 페이지는 참고용 간이 안내이며, 지자체별 대상· 지원 범위·문의처는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이나 대행을 대신해 주겠다며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에는 응하지 마세요.

출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같은 법 시행령 제9조(2023년 9월 개정 조문 기준), 보건복지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조례안(2024년 2월 1일 발표, 뉴스토마토 보도), 보건복지부가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무연고 사망자 통계 및 지자체 현황 자료(뉴시스 2025년 9월 7일 보도), 서울시 공영장례(무연고 장례 지원) 안내(서울시 어르신복지과), 대구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시행 현황(매일신문 2024년 3월 보도). 지자체별 대상·지원 범위·연락처는 수시로 바뀔 수 있어 참고용 간이 안내로만 활용하고, 확정은 공식 창구에서만 가능합니다. 기준일: 2026년 하반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