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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소송 비용이 걱정될 때 먼저 확인하세요

임대차·상속·채권 문제로 소송이 필요한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를 지원합니다.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법을 몰라서 또는 돈이 없어서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무료 상담과 소송 대리, 형사변호를 지원합니다. 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형사 사건이 대상이며, 전화 상담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국번 없이 132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공단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를 일반 소득 기준으로 삼습니다. 통장 잔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액(직장가입자)이나 지역보험료 부과내역(지역가입자)이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2026년 기준 월 소득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월 소득 한도(125%)
1인 가구3,205,298원
2인 가구5,249,115원
3인 가구6,698,795원
4인 가구8,118,423원
5인 가구9,445,899원
6인 가구10,694,940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1인 2,564,238원 등)에 125%를 곱해 산출한 값입니다. 공개된 125% 판정표에는 재산 금액 기준이 별도로 나타나지 않지만, 법원 소송구조 자체는 신청인의 자금능력을 종합적으로 보므로 재산이 많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넘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법률구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농·어업인 등 신분별 대상(세부 항목이 다양하므로 132 상담으로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임금 체불 피해근로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범죄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피해 유형별 대상
  • 소상공인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연 매출 2억 원 이하이면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 지원 대상

무료와 일부 부담은 다릅니다

소송구조가 결정되었다고 해서 전부 무료는 아닙니다. 임금 체불 피해근로자,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전액 무료로 안내되지만,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일반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은 공단 변호사 비용의 약 30% 수준을 부담하고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도 별도로 냅니다. 소가 1,000만 원 이하이고 사안이 명백·단순하면 소장 등 서류 작성은 무료로 지원됩니다.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은 무료 법률구조 대상에서 빠지며, 형사고소 대리는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르신이 자주 상담하는 사례

법률구조공단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자녀나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때,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다른 가족과 분쟁이 생겼을 때, 농사짓던 땅의 경계나 임대차를 둘러싼 다툼이 생겼을 때처럼 생활 속 민사 분쟁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동이 불편해 지부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 상담(132) 외에도 화상상담이나 사이버상담·전자접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니, 방문이 꼭 필요한지부터 132로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1단계국번 없이 132(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전화 상담, 또는 가까운 지부·출장소 방문 상담 예약
2단계공단 방문 후 법률구조 신청서 작성 — 사건 개요와 원하는 결과(청구 취지)를 정리해서 가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3단계증빙 서류 제출 —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또는 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 시), 계약서·문자·진단서 등 사건 자료
4단계공단의 사실조사 및 화해 권유 — 상대방과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단계화해가 안 되면 대상자·대상사건 여부,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을 심사해 소송구조 여부 결정 및 개별 통지

대상자·대상사건이 아니거나 승소·집행 가능성이 낮으면 구조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구조 기각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대상자·대상사건이 아니다”라는 사유 자체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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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기초연금만 받고 있는데 작은 집이나 땅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단의 125% 판정 기준은 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나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공개 자료에는 구체적인 재산 금액 기준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 소송구조는 자금능력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이 많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132 상담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Q.65세 이상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무조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조회한 자료에는 65세 이상이나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연령 기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령자도 일반 소득 기준(2026년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으로 판단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신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전액 무료로 분류됩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Q.상담은 무료라는데 소송까지 가면 비용이 전혀 안 드나요?

전화·방문 상담(132)은 누구에게나 무료입니다. 그러나 소송구조가 결정되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일반 국민은 변호사 비용의 약 30% 수준을 부담하고,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는 별도로 냅니다. 임금체불 피해근로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대상에게만 전액 무료 지원이 안내됩니다.

공식 상담·신청처

법률구조 상담은 국번 없이 132(대한법률구조공단,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부·출장소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기초연금· 복지 전반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국민연금 문의는 1355로 연결됩니다. “법률구조를 해주겠다”며 먼저 전화로 계좌번호·비밀번호·공탁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이니 응하지 말고, 반드시 공단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참고용 간이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대상 여부·승소가능성·비용은 공단의 상담과 심사로만 확정됩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안내(132),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고시(복지로 공식 발표). 월 소득 한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에 125%를 곱해 산출했으며, 재산 기준·65세 이상 별도 기준 여부는 공개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와 비용은 반드시 공단 공식 창구(132)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하반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