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지 유형 — 능력 저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후견”은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필요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뉩니다. 어느 유형이 맞는지는 신청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정신감정과 진술을 거쳐 최종 판단합니다.
| 유형 | 대상 | 후견인의 권한 범위 |
|---|---|---|
| 성년후견 |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 원칙적으로 폭넓은 법정대리권·취소권 (법원이 일부 행위는 제외 가능) |
| 한정후견 |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완전 결여는 아님) | 법원이 정한 특정 법률행위에만 동의권·대리권, 나머지는 본인이 직접 |
| 특정후견 |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만 후원이 필요한 경우 | 법원이 정한 하나의 사건·기간에 한정된 후원 (포괄적 대리 아님) |
| 임의후견 | 현재는 온전하지만 장래 능력 저하에 대비하려는 경우 | 본인이 미리 맺은 후견계약에 따른 권한 (공정증서로 체결, 법원 감독인 선임 시 효력 발생) |
법적 근거는 민법 제9조(성년후견)·제12조(한정후견)·제14조의2(특정후견)·제959조의14(임의후견)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9월 확인)
누가, 어디에 신청할 수 있나요
민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 본인
-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 기존에 선임된 후견인·후견감독인(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 등)
-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신청 기관은 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가사소송법 제44조). 서울에 사는 자녀가 지방에 계신 부모님을 대신 신청할 때는 자녀 거주지가 아니라 부모님 주소지 법원에 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신청부터 심판까지 — 정신감정과 진술청취가 핵심
1. 심판청구서 및 서류 제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 진단서, 사전현황설명서, 가족의 의견서·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등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냅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이미 다른 후견이 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2. 본인 진술청취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직접 들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의식불명 등 진술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3. 정신감정
성년후견·한정후견은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정신 상태를 감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진단서 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감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특정후견은 정신감정 대신 의견 청취 절차로 진행되고, 계약으로 성립하는 임의후견은 이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4. 심판 및 후견등기
법원이 후견 개시 여부와 후견인을 심판으로 정하면(민법 제936조), 그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닌 별도의 후견등기부에 등기됩니다. 심판이 확정되어야 후견인의 권한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후견인이 하는 일과 책임
후견인의 역할은 크게 재산관리(예금·부동산 관리, 계약 체결 등)와 신상보호(의료행위 동의, 거주지 결정, 복지서비스 이용 등)로 나뉩니다. 다만 후견인이 무제한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처분처럼 본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고, 후견감독인이 선임되면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합니다. 가족 중 한 명이 후견인이 되었다고 해서 다른 가족과 상의 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송달료 같은 절차 비용과 정신감정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감정을 맡는 병원에 따라 달라 이 페이지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신청할 가정법원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득이 낮은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의 법률구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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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치매 진단만 받으면 바로 성년후견인이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가족 등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절차가 시작되고, 법원이 정신감정과 본인 진술을 거쳐 개시 여부와 유형을 정합니다.
Q.형제자매 중 한 명이 마음대로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선임합니다. 특정 가족을 후보로 적을 수는 있지만 법원이 본인의 의사와 가족 관계 등을 살펴 선임 여부를 정하며, 필요하면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거나 후견감독인을 둘 수 있습니다.
Q.성년후견이 시작되면 본인은 아무 계약도 못 하게 되나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용품 구입 등 일상적 행위는 법원이 취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민법 제10조),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특정 행위에만 동의가 필요해 나머지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공식 문의처
신청 접수는 본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사과)에서, 치매 관련 상담은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24시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문의해 보세요. 법원이나 공단 직원은 전화로 계좌번호·비밀번호·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후견제도」·「성년후견」·「치매 노인의 보호 — 성년후견제도를 아시나요?」(민법 제9조·제10조·제12조·제14조의2·제936조·제959조의14, 가사소송법 제44조·제45조의2·제45조의3 인용). 본 내용은 제도 이해를 돕는 참고용 간이 안내이며, 실제 개시 여부와 후견인 선임은 가정법원의 심판으로만 확정됩니다. 구체적인 서류·비용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세요. 기준일: 2026년 9월 26일 확인.